경제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6-09-04 10:40
서민금융진흥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이 상품은 제도권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이 생계비 등 급전이 필요할 때 불법사금융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기존 지원 대상은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기준이지만, 현장에선 소득은 낮지만 신용평점이 높은 일부 취약계층은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신용평점과 관계없이 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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