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6-10-02 10:14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오늘(2일) 문을 열었습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 공소청법, 중수청법에 따라 공소청은 기소와 유지, 중수청은 7대 중대범죄의 수사를 각각 담당합니다.대부분 수사는 경찰이 맡고, 일부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중대범죄로 분류되는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등은 중수청이 담당합니다.고소장과 고발장은 과거 경찰서뿐 아니라 검찰청에도 낼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는 경찰서 또는 중수청에만 내야 합니다.검찰청의 후신 격인 공소청은 수사 기능이 폐지돼 고소·고발장을 받아도 수사에 나설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경찰이나 중수청 수사가 미진하더라도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요구할 수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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