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6-10-06 11:07
현직 외무공무원의 성인 자녀 가운데 외국 국적이 신고된 이들 중 대한민국 국적만 남도록 최종 선택한 남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외국 국적이 신고된 19세 이상 외교관 자녀는 63명이었습니다.이 가운데 59명이 대한민국 국적과 함께 외국 국적을 복수로 보유했으며, 남성 3명은 외국 단일국적을 보유했습니다. 대한민국 단일국적을 보유한 사람은 여성 1명이었습니다.외국 단일국적이라는 건 한국 국적을 자진 포기했다는 의미로, 한국 국적이 없으면 병역 의무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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