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직원이 공탁금·경매보관금 56억원 빼돌려…회수는 찔끔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6-10-0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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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원이 공탁금과 경매보관금 56억 원을 빼돌려 파생상품 투자로 탕진해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이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각급 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법원주사보였던 A씨가 2022∼2023년 횡령한 법원 공탁금 약 48억 2,000만 원 중 12%인 약 5억 8,000만 원 상당만 회수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2023년 부산시가 공탁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공탁금 잔액이 0원인 것을 발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부산지법은 A씨를 파면 조치하고, 당시 공탁 업무를 담당했던 공탁관과 종합민원실장 등 6명도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과 정직 2개월 등 징계 처분했습니다.

부산지법은 손실된 국고 회수 방안을 찾기 위해 피해회복 실무팀을 구성했지만 A씨가 횡령한 돈을 파생상품 투자로 탕진하면서 대부분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부산지법 횡령 사건을 계기로 A씨가 이전 근무지였던 울산지법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7억 8,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동일 직원이 두 법원을 거치며 56억 원을 빼돌릴 때까지 법원의 감사·인사·회계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며 "횡령 사실을 파악하고도 감사원에 약 2년간 통보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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