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3-08-01 07:15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빙상계 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돼 교수직에서 파면됐던 전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 전명규 씨가 한국체육대를 상대로 낸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전씨가 한국체대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씨에 대한 교수직 파면 처분은 취소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대한빙상경기연맹 감사에서 연맹 부회장을 두 차례 지낸 전 씨의 전횡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문체부 감사 결과와 자체 조사를 토대로 한국체대에 전 씨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한국체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 씨에게 2019년 8월 파면과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통보했고, 이에 전 씨는 이듬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상당수가 인정되지 않고 설사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빙상계에서 세운 업적과 공로를 고려해야 하는 점, 무차별적 언론 보도 등으로 형성된 원고에 대한 전국민적 공분이 과도하게 처분에 고려된 점을 종합하면 파면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쌍방이 항소했지만 2심 결론도 같았고, 대법원 역시 전 씨의 손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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