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도제한계좌 이체·ATM 거래한도 100만원으로 상향

강경지 기자

bright0248@tbs.seoul.kr

2024-05-01 14:57

좋아요버튼

[시중은행들 ATM기<사진=연합뉴스>]  

앞으로 한도제한 계좌의 하루 이체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거래한도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내일(2일)부터 한도제한 계좌 이용자는 하루에 인터넷뱅킹과 ATM 각각 100만원, 창구거래는 300만원까지 거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도제한 계좌는 입출금 통장 개설이 곤란한 은행이용자를 위해 도입된 인출·이체 한도가 제한되는 계좌입니다.

처음 금융거래를 시작하는 학생이나 주부, 은퇴자 등이 주로 사용합니다.

상향 한도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모든 기존 한도제한 계좌에 적용됩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좋아요버튼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