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훈찬 기자
81mjjang@tbs.seoul.kr
2024-05-08 07:00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겪는 전세 피해 규모가 올해 들어서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을 보면 올해 1∼4월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1만 7,9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늘었습니다.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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