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변 “LH 직원들 투기 의혹, 친인척‧지인 명의 조사하면 더 나올 것”

TBS 명랑시사

jeongwjpd@hanmail.net

2021-03-0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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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인용시 TBS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1. 03. 02. (화) 18:11~20:00 (FM 95.1)


● 진행 : 이승원 시사평론가


● 대담 : 김태근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민변 “LH 직원들 투기 의혹, 친인척‧지인 명의 조사하면 더 나올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약 7천 평‧100억 원 토지 매입


LH, 직원 14명 중 12명 토지 매입한 사실 맞고 직무 배제했다고 밝혀 나머지는 동명이인


LH, 3기 신도시 후보지 비밀로 관리되었는지 밝혀야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공공주택특별법‧부패방지법 위반죄 성립할 수 있을 것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해, 감사원에서 결정할 것








▶ 이승원 : 지난달 24일 정부가 수도권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죠. 그 여섯 번째가 바로 광명‧시흥지구 지정 소식이었습니다. 384만 평, 그러니까 총 7만 세대를 공급하는 계획이고 3기 신도시 가운데 최대 규모라는 평가가 나왔었죠. 문제는 LH 직원들이 이렇게 신도시 발표하기 전에 100억 원 대의 부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알리는 기자회견에 함께 계셨던 분이죠. 민변 김태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태근 : 네, 안녕하세요. 김태근 변호사입니다.





▶ 이승원 : 오늘 내용이 사실이라면 충격적인데, 먼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 김태근 : 오늘 저희가 기자회견한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최초 제보를 받았던 거는 3기 신도시에 포함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에 대한 1개 필지였습니다. 1개 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 여러 명이 해당 토지 지분을 나누어서 매입한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본인들이 곗돈 모아서 투자했나 보다 이 정도 생각을 했는데, 그 뒤로부터 하루 동안 주변 필지를 추가로 확인해 본 결과 총 10개 필지 면적합계 약 2만 3천 제곱미터, 평수기준 약 7천 평에 대해서 약 100억 원의 토지 매입이 있었고 이중 대출금은 58억 원가량인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조금 전 5시에 LH공사에서 입장이 나왔는데, 저희가 의혹 제기한 LH공사 직원이 열네 분이었는데, 그중에서 열두 분이 맞고, 열두 분이 LH공사 직원으로서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 신도시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맞고 그래서 이분들은 직무배제됐다고 하고요, 두 분은 동명이인으로 확인됐다라는 발표까지 저희가 들었습니다.





▶ 이승원 : 일단 그렇군요. 지금 하나하나 짚어볼 대목들이 참 많은데요, 일단 제보를 받으신 거잖아요? 이 제보는 언제쯤 받으셨나요?





▷ 김태근 : 제보 24일 당일 날 받았습니다.





▶ 이승원 : 24일 당일 날 받으셨고요?





▷ 김태근 : 네, 그 3기 신도시 발표한 당일 날 받았습니다.





▶ 이승원 : 그러셨군요. 그리고 당일에 제보 들어온 거는 시흥에 있는 1개 필지였는데,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니까 이미 LH 직원들로 확인이 된 건가요, 제보 받자마자 확인한 내용들이?





▷ 김태근 : LH공사 직원으로 확인한 내역이 LH공사 홈페이지 가면 직원검색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등기부에 나온 명단하고 직원검색하고 검색을 해 봤는데, 그 직원들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 명인데 1명이면, 한 분이 그러면 동명이인일 수 있는데, 등기부에 계신 분이 모두 다 거기에 계시면 예를 들어 하나의 부서에 계신다고 하면 저희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 이승원 : 그러네요. 동명이인이 그렇게 많이 있을 리도 없고.





▷ 김태근 : 네. 그래서 나머지 주변 필지까지 다 조사를 해 봤더니 저희가 하루 동안 확인해 본 내역은 총 10개 필지였습니다.





▶ 이승원 : 10개 필지는 지금 조사는 며칠 정도 걸리신 건가요?





▷ 김태근 : 하루였습니다.





▶ 이승원 : 그냥 하루에 하신 건가요?





▷ 김태근 : 네.





▶ 이승원 : 알겠습니다. 이 내용이 참 충격적인데, 땅도 사실은 농지도 있고 택지도 있고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LH 임직원들, 혹은 직원들로 추정되는 분들이 매입한 토지는 어떤 종류의 땅인가요?





▷ 김태근 : 지금 논도 있고, 밭도 있고, 대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이승원 : 그러면 예를 들어 농지를 매입하려면 농사를 지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다 규정을 지켜가면서 어쨌든 매입을 하신 건가요? 이분들이 뭔가 증거를 댄다든가.





▷ 김태근 : 일단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하고 또 영농계획서라는 게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등기소에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는 LH공사 직원들이 과연 광명‧시흥 신도시 가서 농사지을 일이 얼마나 있겠는지,





▶ 이승원 : 일반적으론 그렇죠. 의심해 볼 만한,





▷ 김태근 :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 이승원 : 사실 과수원 한다고 해놓고 그냥 나무 한 그루만 심어놓고 요건 갖췄다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예전에 보면. 지금 그래서 어쨌든 LH공사에서 14명 직원 가운데 12명은 확인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 아니면 배우자나 친척이나 지인들 이렇게 해서 확인이 된다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태근 : 저희가 지난주 25일에 오늘 기자회견을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확인한 내용이 하루 동안 변호사 한 분이 확인한 내용이에요.





▶ 이승원 : 한 분이 확인했는데 이 정도?





▷ 김태근 : 거기 광명‧시흥 신도시가 굉장히 넓은데 저희가 이것만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업무가 따로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기자회견을 해서 일단은 LH공사 스스로, 아니면 국토교통부를 통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요, 그밖에 언론사 기자 분들을 통해서 추가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기자회견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지금 LH공사 직원들 실명으로 본인들이 구입하셨어요. 구입하셨고, 그리고 좀 전에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지인들 명의까지 하면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 이승원 : 그렇죠. 친인척들도 있을 테고.





▷ 김태근 :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광명‧시흥 신도시에 대해서는 LH공사 직원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승원 : 지금 확인한 곳만 7천 여 평이고 100억 원이 넘는 규모고 여기서 대출액만 58억 원 정도라고 하셨죠? 58억 원?





▷ 김태근 : 네.





▶ 이승원 : 그럼 고액대출을 받았다면 거의 한 절반 정도를 받은 건데, 당연히 이익이 날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이랬을 거잖아요? 이 대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김태근 :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후적인 추정인데, 이건 추정입니다. 어떤 증거가 있는 건 아닌데. 사실 이 토지보상을 받는 거는 이분들이 전문가예요, LH 직원 분들이. LH 직원 분들이 전문가고 본인들은 매우 안전투자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매입 금액의 60%를 대출을 받아서 이 토지를 구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논과 답을 60% 대출을 받아서 LH공사 직원들이 뭘 하겠어요. 그걸 과연 농사지어서 그 대출금을 변제하려고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그런 점을 종합해 보면 매우 이분들은 저희가 무슨 근거인지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매우 안심하고 투자를 했다, 안심하고 투기를 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승원 :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100억 원 대의 토지를 지금 매입을 했는데, 한 60%, 58억 원 정도를 대출을 받았다. 요즘 대출이 쉽지 만은 않을 텐데 이 대출액은 어떻게 보십니까, 판단을? 은행에서 이렇게 쉽게 해 주나요?





▷ 김태근 : 은행에서는 일단은 토지에 대해서, 지금 주택에 대해서는 좀 제한이 심한데, 그나마 일반 주택이 아닌 일반 대지나 논, 밭에 대해서는 좀 대출률이 높고요,





▶ 이승원 : 토지, 담보로 잡으면 되니까.





▷ 김태근 : 그리고 은행은 저희가 봤을 때는 상대방이 LH공사 직원이라는 점을 확인했을 것 같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이 대출금을 받은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용 위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충분히 빌려줄 수가 있었던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이승원 : 지금 정세균 총리도 수사의뢰까지 하라고 강력하게 지시를 내린 그러한 상황인데요, 지금 어쨌든 민변에서는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투기가 명백해 보이는 거죠? 어떤 법에 저촉이 되는 겁니까? 이것을 알고 이렇게 매입을 했다면 정확하게 어떤 법에 위배가 되는 거죠?





▷ 김태근 :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 부분은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죄라는 게 있습니다. 업무상 비밀이용죄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업무상 비밀이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LH공사 직원은 공직자인데,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하고 이용한다는 요건을 두 개를 갖춰야 돼요. 그런데 이게 업무상 비밀인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렸는데, LH공사는 이걸 밝혀야 합니다. 이 3기 신도시 후보지였던 광명‧시흥 신도시가 LH공사에서 비밀로 관리되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만약에 그게 비밀이었다면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죄가 성립 될 거고요, 그리고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용도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또 처벌 규정이 5년 이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부패방지법은 7년 이하고요. 그래서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또는 부패방지법 위반 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승원 : 이해충돌 전형적인 이런 범죄 같은데, 이게 사실이라면.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이 3기 신도시 말고, 그러니까 지금 광명‧시흥지구 지난 24일 발표를 했습니다만, 여기 말고 다른 곳도 조사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 김태근 : 저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신도시를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2018년도에 서울 주택값이 너무 오르니까 결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3기 신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했고요, 그 뒤에 3기 신도시를 제가 알기로는 여섯 번째, 일곱 번째쯤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이승원 : 여섯 번째요.





▷ 김태근 : 그사이에 추가적으로 있었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문제는 그거는 국민 여러분, 아니면 국회의원 여러분들,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좀 판단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걸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지에 대해서.





▶ 이승원 : 시기적으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알겠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공무원들이 누구보다 청렴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지금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





▷ 김태근 : 들어갔습니다.





▶ 이승원 : 들어갔나요?





▷ 김태근 : 감사원 공익감사는 들어갔고요, 이에 대해서 감사원이, 저희가 LH공사를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아마 LH공사 감사를 나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일단 그 결과를 지켜보려고 합니다.





▶ 이승원 : 이게 공익감사가 접수가 되면 즉시 조사에 들어가는 건가요? 기간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 김태근 : 그건 감사원에서 판단할 부분인데요, 감사원이 국민여론이라든지 저희가 감사청구서에 낸 내용을 검토를 해서 감사 절차를 들어갈지를 결정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승원 :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태근 : 네, 감사합니다.





▶ 이승원 : 지금까지 민변 김태근 변호사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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