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압·격리병실 설치 확대 "300병상 이상 병원 3곳 이상 설치"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3-09-1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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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엔데믹 맞은 음압병동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병원의 음압병실과 격리병실 설치가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격리병실 설치 기준 강화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 허가 병상의 1% 이상을 음압격리병실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300병상 이상 병원에 1개 이상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3병상 이상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음압격리병실을 1인실이 아닌 다인실로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새로 마련해 규제를 완화할 방침입니다.

또 중환자의 교차감염 등을 막기 위해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 전체 중환자실 병상의 20% 이상을 1인실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아울러 간호사 국가시험을 통합 시험으로 전환하고, 가정간호 간호사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가정간호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간호사가 환자의 집을 방문해 치료와 간호를 제공하는 제도로, 수요는 빠르게 느는데 가정전문간호사 배출은 연 20∼30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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