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4-04-18 11:38
[산업통상자원부]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6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은 석유대체연료의 종류를 원료 특성에 따라 바이오연료, 재생합성 연료, 기타 석유대체연료 등으로 구분해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폐식용유, 바이오매스 등 석유 정제공정에 투입할 수 있는 친환경 정제원료를 상세히 규정했습니다. 다만 안전·품질 관리와 친환경성 확보 등을 위해 원료의 종류와 수급 상황, 투입공정, 생산 유종 등의 사용 내역은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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