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4-04-18 15:36
[재산세, 종부세] 주택 재산세를 산정할 때 사용되는 과세표준의 증가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 상한제가 올해 처음 시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2022년 45%로 책정했고, 2023년 주택가액에 따라 3억원 이하는 43%,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로 더 낮췄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도입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를 시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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