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훈찬 기자
81mjjang@tbs.seoul.kr
2024-04-19 07:04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지 방문 사실을 숨긴 공무원이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대법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살 A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습니다.공무원인 A 씨는 2020년 11∼12월 종교시설인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의 한 교회에 다녀와 놓고도 역학조사 담당자에게 자신의 동선을 제대로 말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숨기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 원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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