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훈찬 기자
81mjjang@tbs.seoul.kr
2024-05-04 12:41
지난해 8월 경기 성남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난동이 발생한 날 칼부림 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1살 이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이 씨는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이 일어난 지난해 8월 3일 밤 인터넷 커뮤니티에 '내일 밤 10시 한티역에서 칼부림 예정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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