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동킥보드 무단방치 막는다…'견인료 부과' 추진

정선미 기자

tbscanflysm@tbs.seoul.kr

2021-04-0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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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무분별하게 거리에 방치된 전동킥보드 많이 보셨죠?

앞으로 시민들의 보행을 방해하고, 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곳에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견인 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정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 자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급증하면서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다 무단 방치 문제까지 겹쳐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앞으로는 이렇게 보행자의 길을 막거나 사고의 위험이 큰 곳에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즉시 견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개인형 이동장치에 4만 원의 견인료와 50만 원 한도 내에서 30분당 7백 원의 보관료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 현장음 】김슬기 / 서울시 교통정책과
"사고 발생 우려가 큰 기기방치 금지 구역을 5개를 설정해서 이 공간에 대해서는 방치 시 즉시 견인하겠다…."

즉시 견인 조치되는 구역은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정류소와 택시승차장 10m 이내 구역과 점자블록 그리고 횡단보도 진입 구간입니다.

이를 제외한 일반보도의 경우도 대여업체가 3시간 안에 옮기지 않으면 견인됩니다.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과 과태료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어떨까?

【 인터뷰 】양동출 /서울시 서대문구
"(견인에 대해서는) 찬성 쪽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단속이 되니까 질서가 좀 잡히잖아요."

【 인터뷰 】신지예 / 경기도 부천시
"과태료까지는 조금 심하지 않나,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요. 견인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도로에 방해되니까."

견인료가 부과되면 관리 부담이 더 커지는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로서는 일반보도의 3시간 내 조치까지는 동의하지만, 즉시 견인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김민수 팀장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팀
"견인하게 되면 견인하는데 이동하는 비용, 거기서 보관하는 비용, 이런 것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5개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것을 재배치만 하게 되면…."

오늘 논의된 개정 조례안은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입니다.

TBS 정선미입니다.

#전동킥보드_주차문제 #과태료_30분당7백원 #견인_4만원 #서울시의회_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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