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보조금 빌미 수천만 원 수산물 챙긴 인천시 공무원 적발

채해원 기자

seawon@tbs.seoul.kr

2021-04-1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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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보조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수년간 3천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챙긴 50대 공무원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이 공무원은 받은 수산물을 횟집에서 돈으로 바꾸거나 회식비로 대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채해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7년부터 옹진군에서 약 3년간 근무했던 인천시 간부 공무원 A씨.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해양 수산 보조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주민에게 접근했습니다.

A씨는 어민과 수협 직원 등에게 꽃게와 홍어 등 3천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A씨에게 뇌물을 준 사람은 어민과 수협 직원, 공무원까지 23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뇌물로 받은 수산물을 횟집에서 현금으로 바꾸거나 회식비로 대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인터뷰 】서행석 계장 / 해양경찰청 형사지능계
"해양경찰청에서는 해양수산 분야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국민 안전 저해행위, 각종 비리와 갑질 등을 해양에서의 5대 생활 적폐로 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해양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단속된 어선이 처벌받지 않게 무마하거나 수산물을 준 어민들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1월 해당 공무원을 직위 해제했고, 향후 재판 결과 등에 따라 추가 조치할 계획입니다.

【 인터뷰 】인천시 관계자
"사건 당사자가 옹진군에서 근무할 때 비롯된 일이기는 하지만 넓게 보면 인천광역시가 군청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산업무 전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검찰의 수사와 재판 결과에 옹진 주민들과 인천 공직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TBS 채해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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