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효선 기자
hyoseon@tbs.seoul.kr
2022-03-21 13:32
서울시의회 이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조례 연령기준 우대 규정 일괄 개정 조례안'을 동료 의원 14명의 동의를 얻어 최근 발의했습니다.'연장자 순' 대신 택한 방법은 '추첨'.의장 선출 시 득표 수가 같은 경우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이들 가운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는 조항을 '추첨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로 수정한 것입니다. 조례안은 또 시의회 산하 각종 특별위원회, 서울시 산하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신하도록 한 조항도 모두 '추첨으로 결정된 위원'이 대행하도록 변경했습니다. 현재 '연장자 우대' 규정을 담고 있는 서울시 조례는 의장 선출 규정이 담긴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와 서울시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이 명시된 '감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등 모두 17건에 달합니다.이경선 의원은 "연령을 기준으로 삼아 우대하는 규정을 일괄 개정해,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에 따른 차별을 철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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