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당정,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자 지원 확대하기로

이주혜 기자

juhye@tbs.seoul.kr

2023-09-0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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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백신피해보상 협의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망과 관련해 '예방접종 후 42일 이내'에 사망했을 경우에만 위로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 것을 '접종일로부터 90일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에 따른 사망위로금 지원금 한도를 현행 최대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6일)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보상' 관련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당정은 또 2022년 7월 제도 시행 전 부검 미실시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례에 대해서도 최대 2,00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에서는 코로나라는 미증유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믿고 백신을 맞은 국민에게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조했고 정부도 적극 수용해서 사망위로금 대상을 늘리고 금액도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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