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2일 본회의 처리

강경지 기자

bright0248@tbs.seoul.kr

2024-05-0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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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수석부대표<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해 내일(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2일) 국회에서 이 같은 합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여야는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구성과 활동 기간, 조사방식 등에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현행 조항을 유지했습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모두 9명을 두도록 수정했습니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이태원특별법은 특조위를 구성해 2022년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해 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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