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4-05-02 15:38
[기자회견 하는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일부 내용을 수정해 합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오늘(2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은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551일 만으로, 법안 정식 명칭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입니다 여야 합의에 따라 기존 법안의 몇몇 핵심 쟁점을 고쳐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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