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4-05-02 15:47
[국회 본회의장<사진=연합뉴스>] '채상병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 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오늘(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과 단독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 3월 본회의에 자동부의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합의 처리된 뒤 의사 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해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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