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안경환 판결문 논란, 주광덕 "나는 TV조선에 제공하지 않았다"

지혜롬

tbs3@naver.com

2017-06-19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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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7. 6. 19. (월) 18:00~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안경환 판결문 논란, 주광덕 "나는 TV조선에 제공하지 않았다"

"대법원에 확인하면 의혹 해소될 것"

- 오히려 TV조선 보도에 힘 빠지고 허무함 느껴
- 법원에서 인적사항 기재된 판결문 받았다
-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에 기명날인 없었다
- 나는 100%팩트로 의정활동한 것
- (판결문 공개 논란) 본말이 전도
- 음모론은 야당 의원에 대한 정치적 보복

▶ 김종배 :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의원 직접 연결해서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제기했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주광덕 : 안녕하세요. 주광덕입니다.

▶ 김종배 : 안녕하세요, 의원님. 하나하나 정리를 해가면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정렬 전 부장판사와의 인터뷰 내용 들으셨습니까?

▷ 주광덕 : 끝부분만 조금 들었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끝부분부터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법원에서 디지털화 작업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비실명화를 했기 때문에 당일치기로 판결문이 오는 것이 조금 그렇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주광덕 : 그것은 이정렬 전 판사가 현재의 법원상황을 잘 모르고 하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는 15일 날 국회 의정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신청을 했고 당일 날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다음 날인 16일에도 법사위원 여섯 분이 당일 날 신청해서 당일 날 판결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의원님 말고도 다음 날 여러 명의 법사위원이 신청을 해서 받았다는 말씀이십니까?

▷ 주광덕 :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이번에 이러고 나서 확인을 해봤더니 해방 이후에 법원의 판결문이 모두 PDF파일로 저장이 되어서 말하자면 6개월 전에 확정된 판결이나 50년 전에 확정된 판결이나 검색하는 시간은 똑같다는 겁니다. 전자 컴퓨터에 의해서 검색을 하기 때문에

▶ 김종배 : 사건번호만 안다면 바로 검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 주광덕 : 사건번호, 해당법원, 당사자 이름, 당사자 생년월일을 알면 바로 컴퓨터에 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의원님께서 제적등본을 보고 이 사실을 알아서 법원에 조회요청을 하셨다고 하니까 제적등본에 사건번호도 나오는 것이고요?

▷ 주광덕 : 그렇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 주광덕 : 제적등본에 법원도 나오고, 사건번호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하지 않은데. 해당 판결을 한 법원하고 당사자 이름의 인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제적등본에. 그러니까 그 피해여성 같은 경우에는 생년월일만 나와 있고 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제적등본에 있는 신원사항만을 기재한 상황에서 법원에서 바로 확인이 됐던 것입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세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의원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질문 취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 주광덕 : 뭐든지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 김종배 :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에 법원사무관의 기명날인이 들어가 있습니까?

▷ 주광덕 : 제가 그것은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판결문 사본이, 잠깐만요.

▶ 김종배 : 지금 인터뷰 도중에 의원님께서 직접 확인을 하시느라고 잠깐 끊어진 것 같은데요. 이게 방송사고가 아니고요.

▷ 주광덕 : 여보세요?

▶ 김종배 : 네, 의원님.

▷ 주광덕 : 제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것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담당직원이 도장 찍고 이러는 것은 없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조금 이상한 게요.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 주광덕 : 이메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종배 : 아닙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제10조의 2항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정본, 등본, 초본에는 그 취지를 적고 발급되는 문서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 주광덕 : 이게 정본, 등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판결문의 내용만 알기 위해서 저희가 국회에 이메일로 송부 받았거든요, 법원행정처로부터. 그래서 판결문이 세 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그냥 판결문 자체를 이렇게 복사한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자회견 하면서 첨부했던, 원고에 해당되는 여성에 대한 인적사항을 다 삭제하고 기자분들한테 배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기자분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확인하고 넘어가겠는데요. 가사소송법에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신청에 따라서 발급되는 재판서의 정본, 등본, 초본에는 그 취지를 적고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건데요. 만약에 기명날인이 확실했다면 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판결문이라는 것이 그대로 증명되기 때문에 확인 차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 주광덕 : 그게 아니고요. 법원행정처에 많은 언론인들이 확인을 했어요. 몇 월 며칠 서면으로 판결문 사본 제출요청을 받았느냐? 그리고 해당 주광덕 의원실에 판결문 사본을 이메일로 보낸 것이 맞느냐? 그러니까 법원행정처 대법원에서 그것을 확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주광덕 의원실에 보낸 것이 맞다’라고 법원행정처에서 확인해 줬다는 말이죠?

▷ 주광덕 : 네, 그것보다 정확한 판결문을 확보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없는 것이거든요.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주되게 제기한 문제는 법원에 이 판결문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의결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절차를 따른 것이냐? 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 주광덕 : 그 절차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인사청문위원회에서나 국회상임위에서 어떤 해당기관에 자료제출요청을 할 때 말씀하신 국회법이나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규정은 의무규정이나 강제규정이 아니고 훈시규정 내지 임의규정입니다. 많은 국회의원들과 상임위에서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서류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국회법의 규정은 내부의 상임위를 운영하고 인사청문회를 운영할 때 필요한 규정이어서 저희가 또 국회의 오랜 상임위나 인사청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이루어진 국회의 관례가 있습니다.

▶ 김종배 : 관행이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 주광덕 : 네, 국회의원들은 다 이렇게 하고 며칠 후에 이정렬 전 판사가 말한 그 절차를 사후에 추인을 받습니다.

▶ 김종배 : 위원회에서?

▷ 주광덕 : 네, 국정감사 할 때도 그렇고.

▶ 김종배 : 그게 관행이었다는 말씀이시죠?

▷ 주광덕 : 그게 국회의 오랜 관례입니다.

▶ 김종배 : 그러면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아무튼 법에는 그런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데 관행으로 그걸 지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 주광덕 :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20, 30년 전부터 이루어졌고 국회의원 300여 명 중에 대부분 신속하게 자료요청을 해야 자료를 받고 미리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보통 위원회 의결하기 이전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받으면 거기서 궁금한 것을 해당기관에 국회 의정 자료 시스템에 의해서 서면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료제출 요청을 하면 해당기관이 응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 주광덕 : 그렇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도 국회법 128조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건 주광덕 의원한테 판결문 사본을 제출한 것은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인데요. 의원님께서 법원행정처로부터 판결문을 받은 당일 15일에 TV조선에서 첫 보도가 나가는데요. 혹시 이 보도의 출처, 보도내용을 제공한 당사자가 의원님 맞습니까?

▷ 주광덕 : 저는 전혀 아닙니다.

▶ 김종배 : 그러면 TV조선에 관련내용을 전혀 제공한바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 주광덕 : 그렇습니다. 제가 그날 받아서 저녁에 준비를 해서 그다음 날 아침 9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밝히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오히려 TV조선의 보도를 접하고 온 몸에 힘이 다 빠지는, 그런 허무한 것을 느낀 사람입니다.

▶ 김종배 : 그러면 TV조선 보도와 의원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 주광덕 : 그렇습니다. 저도 도대체 누가, 그다음 날 9시에 자유한국당 전체 일동으로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는데 사전에 누가 이러한 판결의 내용을 유출한 것 같아요, 판결문 자체를 유출한 게 아니라

▶ 김종배 : 판결의 내용을?

▷ 주광덕 : 네.

▶ 김종배 : 그게 누굴까요?

▷ 주광덕 :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 김종배 : 아무튼 의원님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말씀이시고요?

▷ 주광덕 : 그렇습니다. 저 정치하면서 그렇게 정치한 적 없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하나만 관련사실 확인하겠는데요. 의원님께서 법원행정처로부터 판결문을 받았을 때 인적사항이 거의 삭제되어 있었죠?

▷ 주광덕 : 그렇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인적사항을 확인한 바가 있으십니까?

▷ 주광덕 : 저는 제가 받은 판결문에는 인적사항이 기재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 김종배 : 판결문은?

▷ 주광덕 : 그게 사실입니다.

▶ 김종배 : 인적사항은 어디까지 기재되어 있었습니까?

▷ 주광덕 : 이름과 주소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김종배 : 주민등록번호는요?

▷ 주광덕 : 그 당시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안 후보자도 몇 년, 몇 월, 며칠 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여성도 이름과 이름 옆에 몇 년, 몇 월, 며칠 생 이렇게 되어 있고 주소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 김종배 : 그래요? 이거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 주광덕 : 그래서 제가 김 씨만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 김종배 : 계속 방송을 듣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문자 주고 계시는데요. 3339님이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요.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요즘엔 PDF로 제3자도 판결문 신청해서 열람, 수령 가능합니다.’ 단, 인적사항은 삭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인적사항이 들어간 내용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 주광덕 : 그렇습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받은 이메일로 받은 것은 청구인의 인적사항 이름과 한문, 몇 년, 몇 월, 며칠 생 그다음에 구체적인 주소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 자 빼고 나머지 다 지웠고 본적 및 주소란에 서울 용산구까지 남겨놓고 동과 번지와 호수는 다 삭제했습니다.

▶ 김종배 : 그런데 앞서서 이정렬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디지털보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비실명화 작업을 거쳤기 때문에 인적사항은 공개될 수 없도록 조치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까?

▷ 주광덕 : 서로 주장이 다르면 이걸 우리끼리 논란을 할 게 아니라 저한테 문서를 준, 판결문을 준 대한민국의 가장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 중의 하나가 대법원 아닙니까?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 김종배 : 그렇죠.

▷ 주광덕 :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번째 날 받은 6명의 국회의원들은 아마 인적사항이 삭제된 상태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잠깐만요, 의원님.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오마이뉴스와 전화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1976년 판결이었기 때문에 전산화한 것은 없어서 판결문 원본을 찾은 뒤에 스캔해서 개인정보를 가린 뒤 요청 당일 주광덕 의원실에 제출했다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은 개인정보를 가려서 준 게 아니라 다 줬다는 것 아닙니까?

▷ 주광덕 : 그렇습니다.

▶ 김종배 :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 주광덕 : 제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제가 김 씨라는 성 빼고 나머지 인적사항을 삭제한 후 판결문을 공개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제가 피해여성의 사생활보호, 개인보호를 충분히 해드렸고, 오히려 제적등본을 제출한 후보자 측에서는 이 모든 것을 노출한 제적등본을 제출했기 때문에 피해여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사생활보호는 제가 훨씬 50배, 100배 두텁게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김종배 : 의원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한 다음에 공개를 했고, 공개의 취지는 공공의 이익과 부합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 주광덕 :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법질서 확립의 최전선에 있을 법무부장관의 결정적인 하자를 적법절차에 따라서 100% 팩트를 가지고 밝혀낸 대한민국 국회의원인데 저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의정활동 한 것은 둘째 치고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찾아냈느냐? 마치 불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으로 보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고 무엇보다 저와 상대할 것이 아니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이 사실을 확인하면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고 모든 의혹이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확인하겠는데요. TV조선의 15일자 보도와 의원님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죠?

▷ 주광덕 : 전혀 관계없고 저도 오히려 그 정보를 일부 방송사에 준 사람을 찾고 싶은 사람입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이정렬 전 부장판사에게 잠깐 추가 이야기할 기회를 드리고요. 의원님 전화 끊지 마시고요.

▷ 주광덕 : 아니요, 저는 어디 나가야 되어서 여기까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대한민국 대법원에 확인하시면 더 이상 논란이 없습니다.

▶ 김종배 : 아무튼 세간에 일종의 음모론 비슷한 것은 부당한 주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 주광덕 : 음모론은 정말 100% 진실로 열심히 의정활동 하는 야당 국회의원 정치적 보복하는 것입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 주광덕 : 이번 정부에서 이런 일은 없어야겠죠.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의원하고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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