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주민 ”법원행정처, 나의 친구와 절친 구분... 상당히 정확해 불쾌”

조주연

tbs3@naver.com

2018-08-1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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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사진=연합뉴스>

*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8. 8. 15. (수)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 ”법원행정처, 나의 친구와 절친 구분... 상당히 정확해 불쾌”

- 법원행정처 ‘의원분석문건’, 직권남용
- 드루킹 특검, 결정적 증거 없는 것 같아
- 야당, 드루킹 특검 연장? 역으로 연장 이유 없다는 증명
- 송인배 자금 의혹, 특검이 수사할 부분 아니야
- 드루킹 특검, 수사 흘리지 말고 브리핑 하면 돼


▶ 김종배 : 어제 저희가 잠깐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좀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가 작성했다는 문건, 20대 국회의원들을 분석, 조사해서 리스트를 쭉 작성을 했다고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박주민 의원이 자기와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라 해서 받아서 보니까 아주 꼼꼼하게 주변인물들이 모두 적시되어 있더랍니다. 정말 황당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당사자 직접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주민 의원에게 여쭤볼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드루킹 특검, 소환할 사람을 전부 다 소환한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것도 함께 점검해보겠습니다. 연결하죠. 여보세요?

▷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 김종배 : 안녕하세요. 어제 이 법원행정처 문건 보고 어떠셨어요?

▷ 박주민 : 일단은 굉장히 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저를 오래 지켜본 사람이 작성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상당히 정확하더라고요.

▶ 김종배 : 그래요?

▷ 박주민 : 네. 그래서 아이고, 이것 참, 나를 지켜보는 눈들이 많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 김종배 : 소름이 좀 돋으셨습니까? 어땠습니까?

▷ 박주민 : 실제로 이제 친소관계를 분석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정확했고요. 그리고 제가 사무실을 어떤 친구와 같이 운영한다, 이런 내용들 다 나와 있었고, 또 인권법학회 당시에 있었던 사람 중에 판사로 근무한 사람이 친하다, 이런 얘기들까지 쭉 나오는 걸 봐서는 뭐랄까, 굉장히, 상당히 불쾌했죠.

▶ 김종배 :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다 조사를 했을까요? 혹시 좀 추정이 가능할까요? 의원님은 어떻게 추정을 하세요?

▷ 박주민 :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법원행정처에 있는 판사 중에 하나가 그 문건을 작성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자기 혼자 작성한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면은,

▶ 김종배 : 그러겠죠.

▷ 박주민 : 제가 지금 변호사사무실 누구하고 있던, 연수원 시절에 어떤, 이런 내용들을 혼자 다 알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아마 여기저기서 계속 수소문을 하면서 취합한 것이 아닐까,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특히 제가 언론에서 한 발언 중에 하나는 그냥 짧게 언론에서 인터뷰한 게 아니라 팟캐스트에 나가서 쭉 길게 한 내용인데, 상고법원에 대한 내용을 딴 거예요. 여러 언론보도 중에 하나가, 그걸 봤을 때는 적어도 그 팟캐스트 다 들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 진짜 공을 많이 들였구나, 이런 생각을 받았죠.

▶ 김종배 : 예를 들어서 대학교 동기, 그다음에 사법연수원 동기, 이런 거야 사실은 금방 리스트 확보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아무개하고 사무실 같이 운영을 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탐문조사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 박주민 : 네.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친한 친구냐, 절친이냐,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친소관계가.

▶ 김종배 : 그러니까 구분이 어떤 식으로, 등급, 이런 게 되어 있어요? 표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확히?

▷ 박주민 : 지금 보면 그냥 친구는 친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절친은 또 절친이라고 되어 있어요.

▶ 김종배 : 잠깐, 친구 따로, 절친 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기가?

▷ 박주민 : 아무래도 그냥 친분관계 있는 사람하고, 진짜 속 깊은 얘기까지 가능한 사람, 이런 친구 구분을 해놓은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 김종배 : 그건 의원님만 아는 것 아닙니까?

▷ 박주민 : 사실 저만 아는 거죠. 그래도 상당히 정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여러 방면에 탐문해가지고 취합한 걸 정리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 김종배 : 혹시 의원님의 성향, 이런 것도 기재되어 있었습니까, 그 문건에?

▷ 박주민 : 전체적인 성향보다는 상고법원에 대한 제 입장이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상고법원에 대해서 계속 반대해왔고, 오히려 그 당시 대법관들이 싫어했던, 대법관의 증원을 주장하는 입장이었는데, 관련된 인터뷰 기사들을 다 이제 따다놓은 거죠.

▶ 김종배 : 그런데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이게 법원행정처에서 끝까지 공개를 안 했던 세 종류의 문건 가운데 하나가 이거잖아요.

▷ 박주민 : 맞습니다.

▶ 김종배 : 이 사실이 언론보도를 타면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20대 국회의원들 한 명, 한 명의 친소관계를 정리를 하면서 이 의원에게 접근해 들어갈 수 있는 루트로써의 어떤 절친이라든지 인맥,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놨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지금 의원님은 직접 이제 그걸 확인을 한 거고요. 그럼 제가 궁금한 게 그 의원님 관련 문건에 적시되어 있는 친한 친구라든지 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실제로 의원님의 상고법원에 대한 의견을 돌리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한, 한 번 되돌아보니까 그때 혹시 이 양반이 나한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건가? 혹시 이렇게 미심쩍어할 만한 그런 대목이 있었습니까?

▷ 박주민 : 전에도 제가 한 번 인터뷰하면서 그 무렵에 법원에 있는 후배들이나 동기들이 저한테 연락을 많이 해왔었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 김종배 : 현직 판사들.

▷ 박주민 : 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지금 그 리스트에 거명되어 있는 친구들은 아니었어요.

▶ 김종배 : 그래요?

▷ 박주민 : 네. 그래서 약간 의아했고, 아무래도 그 부분은 향후에 뭔가 좀 이용하려고 했었던 것 아닐까? 그 정도로 보고 있죠.

▶ 김종배 : 아무튼 연락은 취해왔는데, 그건 지금 의원님이 확보한 리스트에는 또 적시되지 않았던 현직 판사들이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 박주민 : 그리고 그 리스트에 언급되어 있는 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대학 동기나 선배들이 많고요. 후배는 한 두세 명 언급되어 있는데, 저한테 그 당시에 많이 연락이 왔던 분들은 훨씬 더 아래 기수, 후배들 쪽에서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세요?

▷ 박주민 : 일단은 지금 이 문건 관련되어서도 그렇고, 전반적인 재판거래 정황에 대해서 지금 제가 특별법 두 개를 발의해놨지 않습니까?

▶ 김종배 : 네.

▷ 박주민 : 진상규명 관련된 특별법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단은 두 가지 법 통과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일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국정감사가 이제 9월부터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국정감사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생각입니다.

▶ 김종배 : 그런데 제가 법적으로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의원님에 대해서 의원님의 개인적인 인맥이라든지 관계도를 문서로 작성을 한 이 행위는 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겁니까?

▷ 박주민 : 사실 이제 이 문건 작성의 배경이라든지 문건 작성의 이유 같은 게 나오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제 확실하게 저도 말씀을 드릴 순 있는데, 문건 자체만을 봤을 때 문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법원행정처에 있는 판사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 김종배 : 그렇죠.

▷ 박주민 :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해야 될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그런 일을 하라라고 지시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지시한 사람은 직권을 남용한 게 되겠죠.

▶ 김종배 :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요. 특검 얘기를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김경수 지사 소환조사했고, 송인배, 백원우 비서관까지 소환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 조사할 사람은 거의 다 조사한 것 같은데, 쭉 지켜보셨잖아요. 특검 어떻게 가고 있다고 평가하세요?

▷ 박주민 : 지금 저도 이제 사실은 언론보도만을 통해 접하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약간 주저함은 있는데요. 언론보도만을 놓고 봤을 때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을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특히 이제 드루킹 같은 경우 오히려 대질 과정에서 진술이 바뀐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특검이 어떤 성과를 내기가 어렵게 되면 소위 말하는 특검의 성과라는 걸 남기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종배 : 어떤 법률가가 이렇게 조언을 하시는데, 보통 대질심문은 흔히 이야기하는 빼박증거,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뭐라고 부인할 수 없는 물증을 확보하지 못 했을 때 주로 동원하는 수사기법인데, 특검이 대질심문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물증을 확보하지 못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는 분을 제가 만나본 적이 있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 박주민 : 사실 지금 그 핵심적인 어떤 증거가 있다면 첫 번째 대질이라는 것 자체도 필요가 없죠.

▶ 김종배 : 그러니까요.

▷ 박주민 : 그런데 대질까지 갔다는 것은 뭔가 이제 진술에서의 모순점이라든지 충돌부분을 더 드러내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한 건데, 오히려 이제 핵심적인 열쇠로 들고 있었던 드루킹이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좀 특검의 의도하고는 상관없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는 거죠.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검 수사기한 연장문제가 정치쟁점화 되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정당이 나설 게 아니라 특검이 요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연장문제는?

▷ 박주민 : 맞습니다. 특검이 본인이 요청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려면 이제 충분하게 이유를 소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상황을 봤을 때 어떤 핵심적인 증거가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든지 그런 식의 어떤 이유를 소명할 만한 것을 그렇게 구성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지금 의문인 거죠.

▶ 김종배 :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이 나서가지고 아직 댓글조작에 대한 본질은 건드리지도 못 했다, 그러니까 기간연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데, 정당이 나서서 이걸 주장할 이유가 뭐가 있는 건가요?

▷ 박주민 : 사실 자꾸 정당이 나서서 그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특검의 행보가 정치적이다라고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야당에서도 감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야당이 주장하는 그 부분이 오히려 특검의 수사연장의 이유가 안 된다는 것을 역으로 증명하는 셈이 되고 있어요. 뭐냐면 절반 정도 이상의 기간이 지났는데, 증거가, 증거를 아직 발견하지 못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특검을 연장해달라고 하면 안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사가 잘 되고 있고, 뭔가 적절한 어떤 증거들도 확보되어 가고 있는데, 단지 기간이 좀 문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수사기간 연장이 되는 거지, 어느 정도 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잡힌다. 그러니까 기간이라도 연장해달라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연장되기 어렵죠.

▶ 김종배 : 아까 의원님이 제가 질문 드렸더니 정보가 없어서 언론보도만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지금 단서를 달지 않았습니까?

▷ 박주민 : 네.

▶ 김종배 : 그러면 야당의원들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 박주민 : 사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 김종배 : 그런데 어떤 근거로 기간이 연장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 박주민 :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장 자체가 약간 특검이 연장되어서는 오히려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특검 연장을 주장하고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특히 이제 지적을 한 겁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이건 사실 특검이 하든 말든 특검이 결정할 문제니까 기다리면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하나 지금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게 송인배 정무비서관 별건수사 아니냐? 더불어민주당에서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하던데,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경영한 업체에 이사로 등록이 되어서 일은 안 하면서 매달 300만 원씩 약 2억 원을 받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 이걸 허익범 특검팀에서 밝혀냈다, 이런 보도였는데, 이것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박주민 : 사실 이제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범위를 정해서 그 범위에 대해서 수사하도록 만드는 제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의 수사대상에 대해서는 법에 아예 명시적으로 써져있어요. 그런데 지금 송인배 비서관이 어떤 자금을 받았다라는 부분이 과연 특검의 수사대상이 되느냐?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만약에 진짜 문제가 된다면 일반검사들, 검찰이 수사하면 되는 것이지, 특검이 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종배 :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지금 특검에서 흘렸던 뭐를 했던 그러니까 언론보도를 탄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박주민 :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자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특검이 어떤 행보를 가져갈 때 정치적인 것이다라고 오해를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행태가 수사정황이나 상황을 자꾸 흘리는 경우에 그게 전 정치적이다라고 오해를 받는 사례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약간 이것이 정식 수사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판단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 김종배 : 그러니까요. 이 송인배 비서관 건을 피의사실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가 논란이니까 약간의 예외로 하더라도 수사 진행과정에서 입수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흘러나가면서 언론보도를 타는, 결과적으로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아니, 이게 허익범 특검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냐? 과거 박영수 특검에서도 그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한 검찰에서도 그러지 않았느냐? 이런 또 맞주장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걸까요?

▷ 박주민 : 아닙니다. 사실 계속해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박영수 특검 때부터 들어갔던 내용이 바로 사건의 대국민 보고 조항이었어요. 그래서 브리핑을 했죠, 정식 브리핑을, 기자들 다 불러다놓고, 일부 기자들한테 흘려주는 게 아니라.

▶ 김종배 : 특검보가 했었죠.

▷ 박주민 : 네. 특검보가 계속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특검보가 인기도 상당히 끌었었죠. 그 조항이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 드루킹 특검에도요. 필요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 김종배 : 그러니까 그 특검보가 공식 브리핑을 하는 건 상관이 없고,

▷ 박주민 : 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 조항에 따른 게 아닌 방식으로 자꾸 정보가 새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론 그 조항에 따라서 하더라도 이제 피의사실이나 이런 부분 피의사실 공표죄가 안 되도록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하여튼 그렇지만 어떤 정식의 브리핑이라든지 이런 공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경우하고 양태가 조금 다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의원님.

▷ 박주민 : 감사합니다.

▶ 김종배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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