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0-11-28 11:24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극한 대립 속에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중단할지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심리가 모레(30일) 열립니다.서울행정법원은 모레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사건을 심문합니다.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윤 총장의 직무정지 처분 효력을 중단할지 판단할 예정이며, 윤 총장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심문 결론은 다음 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심의가 있는 것을 고려해 심문 당일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이런 가운데 윤 총장의 직무정지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일선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졌지만 추 장관은 "이번 조치는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징계 강행 의사를 밝혔습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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