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주노총 "중대재해법 1년간 책임자 기소는 고작 11건"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3-01-2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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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중대재해처벌 무력화' 규탄<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과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간 기소는 고작 11건에 그쳤다며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오늘(26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정부 당국의 노골적인 무력화 공세에 중대재해는 오히려 증가했고 노동자의 참혹한 죽음의 행렬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29건 가운데 달랑 11건만 기소한 검찰, 노동자 죽음에 반성은커녕 법의 개악만 주장하는 경영계, 노골적인 친기업 정책을 펴는 윤석열 정부에 비통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법 시행 이후 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의 유족도 참석했습니다.

산재·재난 피해자와 인권 시민사회단체도 오늘 오후 서울 종로구 4.16연대 강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의 `자율규제`와 `처벌완화` 기조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와 정신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공무원 처벌 조항이 들어가야 이태원 참사와 같은 재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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