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4-06-17 10:18
경기도 성남시가 토지대장과 등기부 자료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공유재산 전수 실태조사를 벌여 관리되지 않았던 시 소유 누락 재산을 무더기로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성남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만 4,000필지의 시 소유 재산 전수조사를 통해 등기가 없는 미등기 땅을 보존 등기하고 명칭 변경 조처를 했습니다.이번에 보존등기를 완료한 땅은 공유재산 55필지 10만 7,292㎡, 공시지가로 1,185억 원 상당에 달합니다.또 중앙 부처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의 18필지 5만 7,005㎡, 공시지가 환산 517억 원 상당의 땅도 시로 무상 귀속 조처했습니다.중앙정부로부터 시에 무상으로 귀속돼야 할 토지가 수십 년 동안 이전되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겁니다.이렇게 찾아낸 시의 누락 공유재산은 모두 73필지 16만 4,297㎡로, 이들 땅의 재산총액은 공시지가로 1,702억 원입니다.성남시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1990년대 분당신도시 개발 당시, 성남시로 무상 귀속돼야 할 토지 중 일부 필지가 중앙 부처와 LH 소유로 존치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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