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채상병특검법, 야 단독의결 법사위 초고속 통과…재발의 22일만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4-06-2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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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불참 속에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 진행 <사진=연합뉴스>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어제(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야당 단독으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특검법을 처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론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지 22일 만이자, 법사위에 상정된 지 9일 만입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7월 19일)와 1년간인 통신기록 보존 기한을 고려해 다음 달 초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특검법안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1명씩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들 중 특검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다는 규정도 담았습니다.

특검 수사 기간은 70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후에도 수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추가로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때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일로 설정된 특검 준비기간에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겨 특검 수사 기간은 최대 150일입니다.

야당의 일방적 상임위 구성에 반발해 온 여당은 이날 입법청문회에 이어 특검법 의결에도 불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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