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통시장 카드소득공제율 상향…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대폭 확대

김훈찬 기자

81mjjang@tbs.seoul.kr

2024-06-24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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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의 소득공제율이 상향 조정되고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대폭 확대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의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다시 추진됩니다.

정부는 그러나 소상공인이 요구한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과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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