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29 참사 용산구청장·전 경찰서장 오늘 1심 선고

이종억 기자

jolee@tbs.seoul.kr

2024-09-30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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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이태원의 참사 골목, 사진=연합뉴스 ]  

10.29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잇따라 내려집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이 전 서장을 비롯한 용산서 관계자 5명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이어 오후 3시 30분 박 구청장을 비롯한 용산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한 선고가 진행됩니다.

쟁점은 이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로, 이 혐의가 성립하려면 이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 일정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검찰은 이들이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참사가 발생한 후 조처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 등은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재판 과정 내내 고수했습니다.

현재 10.29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해밀톤관광 등 법인 2곳을 포함해 모두 23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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