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4-09-30 17:2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요구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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