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5-01-22 11:07
의료인이 프로포폴 같은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 달 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 금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앞서 식약처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오남용 우려가 가장 큰 프로포폴을 먼저 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이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말 입법예고했습니다.제도가 시행되면 프로포폴을 자신에게 처방한 의사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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