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5-03-18 11:32
고속버스 오르는 시민들 <사진=연합뉴스>오는 5월부터 고속버스 승차권을 주말이나 휴일, 명절에 취소하면 평일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물어야 하고, 출발 이후 취소 수수료율도 높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5월 1일부터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과 공휴일 고속버스 출발 전 취소 수수료를 기존 최대 10%에서 15%로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설·추석 명절 수수료는 20%로 상향합니다. 또 출발 전 최대 수수료가 부과되는 시간은 현재의 '출발 1시간 전부터'에서 '출발 3시간 전부터'로 조정하고, 버스 출발 이후 부과되는 수수료도 30%에서 50%로 올립니다. 국토부는 출발 전후 표를 취소하는 '노쇼'로 실제 필요한 사람이 표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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