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5-08-29 16:02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현안 브리핑 <사진=연합뉴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으며,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직권면직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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