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시, '다자녀특별공급 악용' 당첨 아파트 불법전매 일당 적발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5-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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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해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를 불법 전매하려던 일당을 적발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한 불법 거래 브로커와 부청청약 알선자, 청약자격 매도자, 분양권 불법 전매자 등 일당 5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사국 수사 결과, 이들은 2023년 최고 30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광진구 모 아파트 청약 당시 자녀 셋을 둔 덕에 당첨된 청약통장 소유자 A씨와 공모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관계도 <도표=서울시 제공>

이들의 '은밀한 거래'는 전매 제한기간이 지난 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분양권 프리미엄'이 수억 원대로 상승하자, 추가보상 지급 문제로 내부 다툼이 발생하면서 드러났습니다. 

A씨가 대가를 더 달라며 명의 이전을 거부하자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A씨는 이에 맞대응해 청약통장 불법 거래 사실을 서울시 온라인 민원창구 '응답소'에 신고한 것입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사건은 정직하게 청약점수를 쌓아온 무주택 서민들을 울리는 중대한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부정청약과 불법전매는 물론 모든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계속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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