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라디오(FM 95.1) [TBS FM 봉지욱의 봉인해제]
■ 방송일시 : 2026년 5월15일(금)
■ 진행 : 봉지욱 기자
■ 출연자 : 최정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봉지욱 기자 (이하 봉지욱) :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수많은 가짜 뉴스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조폭 연루설이었습니다. 이걸 주장한 게 성남국제마피아파 조폭 박철민씨와 국민의힘이었는데, 그들이 내세운 근거 중에 하나로 박씨가 동료 조폭에게서 받은 편지 2통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이 편지를 감정해서 조작 의견을 밝힌 문서 감정관의 변호인입니다. 최정규 변호사 나왔습니다.
◇최정규 변호사 (이하 최정규) : 네 안녕하세요.
◆봉지욱 : TBS는 처음 나오시나요?
◇최정규 : 네 맞습니다.
◆봉지욱 :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느닷없이 최근에 조폭 연루설 관련해서 뉴스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사과 한마디 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SBS도, '그것이 알고 싶다' 측도 사과의 의사를 밝혔는데 그 이후에 이 조폭 연루설이 계속 꺼지지 않는 게 당시에 2022년 3월 20대 대선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에 대장동 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 그리고 이 조폭 연루설 보도 때문에 승패가 좀 뒤바뀐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의 의견이니까요. 그런데 저도 이거 관련해서 계속 취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건 뭐랄까요, 너무도 확실한 물증 같아서. 편지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최정규 : 네 맞습니다.
◆봉지욱 : 사건을 되돌아보면 2021년에, 아마 많은 분이 기억하실 텐데. 2021년 10월에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조폭 박철민 씨의 20억 상납 주장을 처음 하면서 연루설이 처음에 제기가 됐고, 몇 시간 안 지나서 그때 조폭 돈다발 사진이 가짜였다, 조작된 것이다. 이게 밝혀졌어요. 거기서 끝났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그다음 달인 2021년 11월에 장영아 변호사, 당시에 이분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었죠. 이분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건 조작이 아니고 사실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근거가 없어서 언론에서도 뭐랄까, 시큰둥했는데. 문제는 거기서 그만두지 않고 그다음 달인 2021년 12월 1일에 박철민 씨가 이재명 당시 후보와 은수미 성남시장 전 성남시장 그리고 성남 국제마피아파 자기의 동료 선배 이 조폭들 해서 총 11명이더라고요. 11명을 수원지검에 고발합니다. 그때 그 고발장을 제가 갖고 있는데, 범죄단체 조직 혐의 이런 것도 있었고. 특히 그 고발장에는 이재명 후보가 조폭 연루가 아니고 성남 국제마피아파의 고문으로 적시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 고발장을 내면서 박철민이 수원지검, 그러니까 검찰에 편지 두 통을 제출한 거잖아요. 그 편지 두 통의 내용을 다 당연히 보셨죠?
◇최정규 : 네 맞습니다. 감찰 신고도 하고 또 공익 신고하면서 저도 그 편지를 보게 됐고. 그리고 그 편지 내용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게 됐습니다.

◆봉지욱 : 그러니까 최 변호사님은 당시에 수원지검에서 고발 사건을 접수했으니까, 대검찰청 문서감정실인가요?
◇최정규 : 네 맞습니다.
◆봉지욱 : 문서감정실에 이 편지가 조작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해달라고 의뢰를 한 거죠?
◇최정규 : 네 맞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는 국과수라고 하는 감정 기관이 있고. 대검에도 과학수사부 산하에 문서 감정이나 CCTV 감정하는 곳이 있는데, 법과학분석과 밑에 문서감정실이 있고, 거기에 근무했던 문서 감정관이 자기 사건으로 배당을 받아서 이 편지에 대한 문서 감정을 하셨던 거죠.
◆봉지욱 :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문서 감정을 받으면 얼마나 걸리나요?
◇최정규 : 대검 예규상 20일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달이 안 걸리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주임 감정관이 감정하고 결재를 올리면, 결재가 나서 일선 검찰청에 보내는 거. 그래서 20일 이내라고 하지만, 아주 복잡한 거 아니면 한 열흘 안에도 바로바로 보내는 거. 그리고 늦으면 이제 일선 검찰청에서 좀 빨리해달라, 우리 미제의 사건이 많아지면 안 되니까'. 사실 이게 기본적인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봉지욱 : 박철민의 편지 두 통이 왜 중요하냐면요, 당시에 이게 박철민 혼자의 주장이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이 편지가 바로 이재명 조폭 연루설의 강력한 근거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최정규 : 네 맞습니다.
◆봉지욱 : 당시에 김진태 국회의장이 국회 기자회견까지 열었어요. 날짜가, 2021년 12월 21일. 그러니까 박철민이 수원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마치 사전에 짠 듯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편지를 공개했는데. 공개하고 나서 편지의 내용 일부가 밝혀졌잖아요. 밝혀졌고.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검찰이 이 편지를 박철민이 쓴 게 아니고 박철민도 구치소에 수감돼 있고...
◇최정규 : 받은 편지인 거죠.
◆봉지욱 : 동료 조폭에게서 받은 편지 두 통이 있는데 내용 안에 이재명 관련 내용이 있다, 이거였잖아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최정규 : 그냥 일반적인 일상을 묻는 지인들 간의 편지인데, 갑자기 여기에 몇 가지, '이재명 측 일은 천천히 생각해 보자'.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도피 도운 것은 확실해'. 한 두 줄 정도, 이렇게 편지마다 이재명의 얘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맥락상 맞지가 않아서 그냥 읽어봐도 '왜 이 얘기가 갑자기 들어갔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봉지욱 : 그러니까요. 원래 편지의 본문은 어머니는 잘 계시니 아버지도 잘 계시니 이렇게 안부를 묻다가 마지막에 날짜 쓰고 이름 쓰고 하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추가적으로 가필을 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약간 추신처럼... 준석 형님하고는 어떻게 얘기된 거야? 생각해 보니 이 지사 측에 내가 현금으로 준 건 7차례 정도, 10억 정도, 다음 서신에 얘기해 줄게. 다음 서신의 내용을 예고하는 건데 여기서 이준석은, 설명하자면 긴데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폭 출신으로 사업가였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준석 이분하고 이재명 성남시장과 유착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 그알의 방송 내용 중에 등장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폭이 박철민에게 너 폭로하는 게 준석이 형님하고는 얘기가 된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듯한. 그리고 본인이 직접 현금으로 이재명 측에 준 게 7차례 10억 정도다. 이렇게 두 세 문장 정도 있었습니다.
◇최정규 : 네 맞습니다.
◆봉지욱 : 그런데 제가 봐도 필체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최정규 : 어찌 됐든 문서 감정관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배당된 사건에 대해서 감정을 하는데 이제 일단 가필이 됐는지 여부. 그리고 필적이 상이하냐, 이 두 가지에 대한 감정을 하는 데 가필 부분은 너무 확실하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가필 부분은 빨리 통보를 했고. 필적 상이 부분도 너무나 명백해서 필적 상이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내서 결재를 올렸으면, 보통은 결재대로 가야 되는데. 유독 이 사건에 대해서 문서감정 실장이 딴 지을 걸었다고 합니다. '이거 이상한데'. 그런데 보통 이제 뭐 딴지를 걸려면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상하다라고 하든지. 뭐 어떤 부분을 더 살펴보자고 하든지 해야 될 텐데, 그냥 객관적 근거 없이 이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이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시간을끄니까. 이분은 이 편지가 도대체 무슨 편지인지 그 당시 때만 해도 문서 감정화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봉지욱 : 앞뒤 맥락을 모른 채 그냥 순수하게 감정을 하신거죠.
◇최정규 : 그렇죠. 그리고 20일 이내에 어쨌든 감정을 해야 되는데. 20일이 다가오는데 결재가 안 나니까, 당시 법과학분석 과장에게 찾아가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적어도 담당관을 교체해 달라. 내가 주임 담당관인데 내 의견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임 담당관을 교체해서, 다른 분들이 감정해서 내보내면 될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되게 적극적으로 저항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조용히 시간은 가고. 시간은 가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상한 타협안을 문서감정실장이 제안을 했고 이분도 너무 지치고 빨리 나가야 되니까...
◆봉지욱 : 타협안 내용이?
◇최정규 : 타협안이 감정안이 있으면, 지금 이렇게 과학적으로 감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결과가 결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분석한 내용이 뒤에 다 첨부돼 있습니다.
◆봉지욱 : 자음, 모음, 획...
◇최정규 : 네 맞습니다. 그 첨부된 내용은 그대로 두되 마지막 결론만 감정관들이 일치된 의견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그걸 기재하자라고 하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봉지욱 : 판단 불명.
◇최정규 : 네네. 판단 불명이죠. 예 근데 이게 다수결도 아니고 과학적인 근거인데. 이게 3명이 합의가 안 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은 본인의 양심으로 이거는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나갈 거면 나를 주임 감정관에서 배제해 달라라고 했는데. 사실 이분이 갑자기 이 업무를 한 게 아니라 수년 동안 그 팀이랑 같이 했는데 여태까지 그런 사건이 거의 없었고.
◆봉지욱 : 처음 있는 일이어서?
◇최정규 : 네 처음 있는 일이어서 이 분이 기억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왜 유독 이 사건이 왜 결과가 안 나가야 되지? ' '누가 봐도 너무 명백하고 이것보다 더 어렵고 복잡한 감정들도 다 나갔는데, 왜 이 감정이 계속 지연되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분이 어떤 언론사의 기사를 보고 '어 이게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봉지욱 : 그 언론사의 기사가 뉴스타파의 보도였잖아요.
◇최정규 : 네 맞습니다.
◆봉지욱 : 뉴스타파 보도, 2021년 12월 27일 박철민이 검찰에 이재명 등을 고발하고 나서 한 26일 있다가 뉴스타파에서 박철민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그 동료 조폭 장 씨랑 통화를 합니다. 통화를 했더니 장 씨도 국회 기자회견을 본 거예요. 국회 기자회견에서 자기가 쓴 편지에 자기가 쓰지 않은 내용이 있으니까 뉴스타파에 '그건 내가 쓴 게 아닙니다'라고. '나는 그런 걸 알지도 못하고 쓴 게 아닙니다'라고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뉴스타파가 이 보도를 내보냈죠. 내보내니까, 뉴스타파의 보도가 나오고 나서 수원지검이 대검찰청에 문서 감정을 의뢰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장 씨는 나중에 박철민 재판에 나와서도 '나는 이재명을 알지도 못하고 박철민의 모든 얘기는 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증언을 했는데, 장 씨가 본인의 필적을 다 봤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쓴 적이 없고 내 필체도 아니라고 하고 문서 감정, 대검의 문서 감정관이 봐도 아니라고 하고, 가짜라고 하고. 그러면 아니라고 빨리 결론을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당시 결론을 안 냈다는 거죠?
◇최정규 : 맞습니다. 수원지검에서 감정 의뢰가 왔고 빨리 회신이 됐으면 대선 전에도 검찰에서 분명히 처분을 내릴 수 있었는데 그 처분을 대선 전까지 내리지 않으려고 대검의 감정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킨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을 저희가 제기하는 거고. 그게 공익 신고를 하게 된 배경입니다.
◆봉지욱 : 이게 세간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요. 저희가 오늘 이 아이템을 다루는 이유는 조폭 연루설이 단순하게 조폭 한명의 개인의 일탈로, 개인의 범죄로 끝날 게 아니고. 보니까 제가 취재하는 과정에서도 박철민의 배후에... 일단 아버지가 성남시 의회 국민의힘 시의원을 3번 한 분입니다. 성남시의회 부의장까지 했고. 그리고 아버지의 부인, 그러니까 박철민의 양어머니도 공천을 받아요. 이 사건 이후에 공천을 받고, 별에 별 일이 다 있었고. 그러니까 몸통과 배후가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지금 이 편지 사건은 검찰에서 편지가 조작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냐하면 편지를 보냈다는 장 씨도 조사를 했을 것이고. 그냥 우리가 일반인이 육안으로 봐도 느낌표 모양부터 다릅니다. 장씨는 느낌표로 이렇게 말풍선처럼 뚱뚱하게 쓰는데 추가로 가필된 이재명 관련 내용은 느낌표 모양 자체도 달라요. 다르고. 이런 것들만 봐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들고 있다가. 그러면 만약에 수원지검이 대검에 문서 감정해 주세요라고 하고 처리 기한이 20일이라면, 아무리 늦어도 이게 1월 안에는 회신이 갔어야 되잖아요.
◇최정규 :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일선 검찰청에서 담당자가 계속 연락이 와서 빨리 보내달라고, 빨리 보내달라고 하는데 그때 본인도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왜 검찰에서 연락이 없지? 빨리 나가게끔 본인만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데 과장도 느긋하고 실장도 느긋하고 수원지검도 느긋하니까. 이거 뭐 이상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봉지욱 : 그때 당시에 문서 감정실이 과학수사부 밑에...
◇최정규 : 네 맞습니다.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문서감정실입니다.
◆봉지욱 : 법과학분석과장이겠네요. 그분이 소위 말해서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때 박영수 특검 그리고 윤석열 수사팀장과 함께 특검에 파견 나갔던 검사더라고요. 강 모 검사인데. 소위 말해서 여태까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윤석열 사단의 상당 분들이 ,그 특검에 같이 일했던 분들입니다. 같이 일했던 분들이에요. 주진우나 뭐 다른 분들도 그럴 것 같은데. 박 검사도 당시 박 과장이죠. 이 과장도 소위 말하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가 되는 검사였어요. 그래서 윤석열에게 불리한 내용이라 편지가 조작됐다는 게 언론에 공개가 되면 윤석열 후보한테는 불리하고 이재명 후보한테 유리한 건 또 사실이잖아요.
◇최정규 : 네 맞습니다.
◆봉지욱 : 그렇기 때문에 이 발표를, 감정 자체를 굉장히 늦췄다고 하는데. 언제 그러면 이걸 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보냈습니까?
◇최정규 : 대선 직전에 그제서야 결재가 나서, 사실상 대선 전날에 보내 거든요.
◆봉지욱 : 언론 보도가 나올 틈도.
◇최정규 : 네. 그게 너무 공교로운 상황이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서 감정이라든지 법과학 분석이라는 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수사에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수사를 은폐하고 조작하는 어떤 것에 지금 사용된 거잖아요. 그래서 공익 신고자는 검찰이 보완 수사권 얘기하고 그러려면 과거의 이런 문제들을 확실히 털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처벌될 사람들 그리고 감찰에서 징계받을 사람들은 다 징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너무나 답답한 상황인 거죠.
◆봉지욱
그렇죠. 윤석열 사단의 검사들이 사실상 대선에 개입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건데 공익신고자 이분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본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신 건데. 문제는 대선 전날에 보내면서 편지가 조작됐다는 의견을 보냈으면 문제가 불거질 것 같으니까, 제가 볼 때는 판단할 수 없음, 판단할 수 없음. 대검 그때 감정서를 보면요.
◇최정규 : 네 맞습니다.
◆봉지욱 : 의견 도출 실패. 합의된 의견 도출 실패였는데, 그전에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의해서 했다고 합니까?
◇최정규 : 처음입니다. 이건 문서 감정 실장도 국감 때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이런 결정 사례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고. 딱 두 건에 대해서만 있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드리기가 힘든데 두 번째 이야기도 사실상 윤석열과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 두 사건에서만 이런 애매한 규정이 들어갔고. 그리고 더 걱정되는 건, 그 이후에는 아예 대검 예규를 바꿔서 3명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아예 의견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만장일치제...
◆봉지욱 : 그 전에는 그러다가?
◇최정규 : 안 그러다가.
◆봉지욱 : 이 사건. 이재명 조폭 편지, 이 사건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최정규 : 맞습니다.
◆봉지욱 : 3명이 합의해야 가짜다, 조작이다 이렇게.
◇최정규 : 이게 되게 위험한 게, 만장일치제가 그럴싸하게 생각이 되지만 사실 한 명만 외압이 들어가면 결과가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본인이 계속 주장을 하지만. 예규 바꾸는 사실상 감정관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견도 듣지 않고 그냥 과학수사부장이 아예 예규를 전결로 처리를 해버립니다.
◆봉지욱 :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소위 말해서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그렇게 대검에 포진해서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그 범죄를 아예 합리화하게 규정을 바꿔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그런데 이 사람, 공익신고자 이분, 가만 뒀을까 싶은데요? 검찰에서 이분 가만 뒀어요?
◇최정규 : 이후에 여러 가지 괴롭힘을 당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공익 신고를 또 했습니다. 내부에서 공익신고를 했는데 가해자가 확인됐습니다. 가해자가 문서 감정실장이었고 이분은 피해자였는데, 그러면 감정실장을 다른 데로 보내거나...
◆봉지욱 : 가해자 피해자 분리 조치...
◇최정규 : 네. 가해자 피해자 분리면 피해자는 피해자가 원하는 곳에 있고 가해자를 분리해야 되는데, 오히려 피해자를 다른 부처로 근무지원 명령이라고 하는 애매하고 교묘하게 다른 부처로 옮겨서.

◆봉지욱 : 다른 부처요?
◇최정규 : 다른. 법과학분석과 이외의 다른 과로, 근무 지원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상 법에 근거도 없고 예규에도 없는, 애매하게 타 부처로 옮기게끔 만듭니다.
◆봉지욱 : 본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최정규 : 네 그렇습니다.
◆봉지욱 : 가해자는 그대로 놔두고, 조작 의견을 밝혔던 이 감정관은 사실상 좌천이네요.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최정규 :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2년 만에 다시 돌아오긴 하셨지만, 그 2년 동안은 문서 감정에서 배제된 그런 상황이...
◆봉지욱 : 그러면 돌아왔는데, 그 문서 감정 실장이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최정규 : 지금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다.
◆봉지욱 : 그러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2년 만에 다시 만난.
◇최정규 : 네 맞습니다.
◆봉지욱 : 어떻게 근무를 할 수 있어요?
◇최정규 : 저도 처음에 접근했던 건 사실 문서 조작이 아니라, 아니 왜 도대체 가해자인 문서 감정 실장을 이렇게 비호하고 보호하고 있나, 거기서부터 시작됐던 의문이고. 그랬더니 이런 감정에서도, 왜 그 유독 두 사건에서만 문서 감정 실장이 이례적인 결론을 도출했을까부터 시작됐던 겁니다.
◆봉지욱 :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를 하잖아요.
◇최정규 : 네 맞습니다.
◆봉지욱 : 신고를 한 시점은 언제예요?
◇최정규 : 신고를 한 시점이 작년 가을에, 국감 직전에 신고를 했습니다.
◆봉지욱 :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최정규 : 네 맞습니다.
◆봉지욱 : 정권이 바뀌고 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런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걸 한번 좀 들여봐 달라고 공익 신고를 했고 공익신고 제보자로 지정이 된 거죠?
◇최정규 : 당연하죠.
◆봉지욱 : 지정이 됐고 그 대리를 하고 계신 거죠?
◇최정규 : 네 비실명 대리 신고라서. 사실 본인이 나오기가 힘들어서 제가 대신 나온 거죠.
◆봉지욱 :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어요?
◇최정규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관련된 자들에 대한 감찰이 필요하다고. 법무부에 감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냈고요. 수사도 필요하다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 자료들을 송부한 그런 결정을 내렸죠. 그런데 사실 저희가 법무부에도 민원을 냈습니다. 감찰을 해달라. 왜냐하면 권익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니 법무부에도 했죠. 그런데 법무부가 감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도 이걸 본인들이 감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검찰로 내려보냈습니다.
◆봉지욱 : 아니, 검찰. 그럼 스스로 셀프 감찰하라는.
◇최정규 :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봉지욱 : 대검에서 감찰...
◇최정규 : 저희가 의심했던 게. 아니 대검이 지금 잘못했고 대검 과학수사부장도 관여됐던 사안인데 이거를 대검이 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해서 저희가 반발하고 문제 제기를 하던 차에, 권익위도 이거 법무부에서 하라라고 하는 결정이 내려지니까 법무부가 다시 대검에서 그걸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모양새가 빠지는 거죠.
◆봉지욱 : 저는 이게 진짜 납득이 안 되는데. 정권이 바뀌었고 당시에 조작 검찰이 사실상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보이는 사건인데. 국민권익위원회가 감찰하고 수사하라고 했는데. 법무부에서 그걸 대검에 내려보냈다가...
◇최정규 : 네 맞습니다.
◆봉지욱 : 그렇게 됐고. 제가취재를 해 봤어요. 법무부에 물어봤습니다. 법무부 관계자에게 이 사건은 왜 감찰 안 하냐고 했더니. 소위 말하는 윤석열 사단의 검사들이 걸려 있는 사건들이잖아요. 보니까 지금 다 있더라고요. 지금 근무를 하고 있던데, 이 사건이 2022년 1월에 있던 사건이고 검사에 대한 징계 소멸시효 시효가 3년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의 시효는 2025년 1월에 끝났다. 지금 조사해 봐야 징계 못한다는 건데. 이게 납득이 됩니까?
◇최정규 : 어떤 사람에 대한 징계도 중요하지만 왜 시스템이 이렇게 붕괴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어떤 감찰을 통해서 이걸 복원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봉지욱 : 감찰이라는 게 꼭 징계 목적은 아니잖아요. 진상 규명을 해야, 말씀대로 그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개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최정규 : 그 예규. 전원 합의를 해야지만 의견이 나갈 수 있고 하는 예규도 다시 고치고, 그 붕괴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의 감찰 요구지, 어떤 특정인을 징계를 해달라라는 차원이 아닌데. 지금 법무부가 감찰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는데, 저는 마땅히 내놔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지금 보완 수사를 한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대검의 감정 기능을 통해서 사건을 은폐할 수 있는 위험이 어떤 검사가 하느냐에 따라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고자는 너무나 답답한데. 잘 해결되지 못하고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답답한 마음이...
◆봉지욱 : 지난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도 나가서 가림막 뒤에서 증언도 하시고.
◇최정규 : 네 맞습니다.
◆봉지욱 : 지금 시간 관계상 그것까지는 못 들을 것 같고요. 일단은 당시 국정조사에서 공익 신고자, 제보자는 오전에만 지금 증언을 하고 오후에 윗분들, 상급자들이 나와서 얘기하고 했는데. 지금 위증 논란이 좀 있어요.
◇최정규 : 네네 맞습니다.
◆봉지욱 : 어떤 내용들이 문제가 된 건가요?
◇최정규 : 국제적인 기준이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묘하게 그 감정관이 다른 사건에서도 감정을 지연시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통계 자료 같은 걸 내밀면서 마치 그 감정관이 내부적인 불만이 있어서 이렇게 제기하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했고. 또 감정관 교체를 강하게 요청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빠지고 마치 이제 공익 신고자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봉지욱 : 아니, 지금은 괴롭힘 없어요? 내부에서.
◇최정규 : 하...

◆봉지욱 : 공익신고한 사람이 부하로 있는데. 좋게 대우해 주고 그렇지는 않을 거 같은데.
◇최정규 : 너무 힘드신 상황이고요. 일단 근무는 하고 계시지만 사실상 조직 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물론 대놓고 괴롭힘이 있는 건 아니어서 잘 버티고 계십니다.
◆봉지욱 :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공익 제보하면 거의 인생이 파탄 나더라고요.
공익 제보자 신분이 드러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박철민의 그런 허위 폭로는 폭로인 것이고, 그게 검찰로 넘어갔을 때 검찰에서 그 사건을 어떻게 은폐하거나 지연시키려고 했는지.
분명히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법무부가 징계 시효가 지나서 감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 버리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최정규 : 네. 그리고 감찰뿐만이 아니라 수사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수사라도 진행이 돼야 되는데. 권익위가 경찰이 수사하라고 했지만, 수사를 한다면 저희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진술을 들어야 될 텐데. 법무부에는 두 차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경찰이나 다른 어떤 수사기관에서 연락 온 건 없었습니다.
◆봉지욱 : 경찰 관계자분 들으셨죠? 경찰은 빨리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진행되는 상황이 있으면 그때 다시 한 번 모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