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5-27 08:43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벽보 점검 <사진=연합뉴스>내일(28일)부터 6·3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 또는 인용보도가 금지됩니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 6일 전부터 당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위원회는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발표되는 여론조사의 결과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고 설명했습니다.다만 공표 금지 기간 전 조사한 경우에는 조사가 금지 기간 전에 이뤄졌다는 점을 명시해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있고, 금지 기간 전에 공표된 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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