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5-28 10:30
다음달부터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재발급을 신청할 때 기존 여권을 가져가지 않아도 됩니다.외교부는 다음 달부터 이런 내용의 업무 절차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지금까지는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을 재발급받으려면 기존 여권을 지참해 이를 반납하거나, 임시 사용을 신청해야 했습니다.개선안은 최근 5년 내 여권을 분실한 이력이 없는 국민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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