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권 재발급 신청 때 기존 여권 안 가져가도 된다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5-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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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재발급을 신청할 때 기존 여권을 가져가지 않아도 됩니다.

외교부는 다음 달부터 이런 내용의 업무 절차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을 재발급받으려면 기존 여권을 지참해 이를 반납하거나, 임시 사용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개선안은 최근 5년 내 여권을 분실한 이력이 없는 국민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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