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5-29 10:19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떠나려는 50살 이상 근로자에게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내년부터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고용자고용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이번 법 개정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사업장이 현행 1천명 이상 사업장에서 내년 하반기부터 500명 이상, 2029년 하반기부터 300명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이행 방식도 다양해 집니다.지금은 사업주가 진로 설계,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하면 근로자가 참여 여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앞으로는 근로자가 스스로 희망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가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시간 조정·단축, 휴가 부여, 비용 지원 등을 제공하면 사업주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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