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6-17 10:19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 4건 가운데 1건이 "투표지 부족 지역 선거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습니다.헌법재판소는 일반 시민이 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사전 심사에서 각하했습니다.헌재는 청구인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곳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이어서 자기 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나머지 헌법소원 3건에 대해선 아직 사전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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