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김건희 디올백' 윤석열 청탁금지 위반 송치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6-1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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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김검희씨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건희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2022년 6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이 당시 대통령이던 윤 전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디올백 수수를 알고도 감사원 등에 별도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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