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6-24 08:32
서울시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70세 이상 고령층 버스 무임승차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표결합니다.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인 이병윤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70세 이상 서울시민 가운데 시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이들에게 시내버스 또는 마을버스 요금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서울시는 현재 65세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최소 연령을 70세로 높이면서 버스에도 70세부터 월 최대 14회 무임승차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다만 이번 조례안에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내용은 담겨있지 않아 현행 법령 내에서 시행이 가능할지 검토해야 합니다.서울시는 사회적 합의와 예산 반영을 거쳐 적용 시점을 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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