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6-24 15:37
현행 65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면서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됩니다.서울시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이병윤 시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재적 의원 75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의결했습니다.이 조례는 70세 이상 서울시민 가운데 시장이 정한 기준에 맞는 사람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방법 등은 향후 서울시가 결정하게 됩니다.고령층 버스 무임승차는 오세훈 시장의 6·3 지방선거 공약으로, 지하철을 이용하기 어려운 곳에 사는 시민들에게도 교통 복지를 고르게 적용하기 위한 방편입니다.서울시는 도시철도와 달리 고령층 무임승차를 지원하지 않던 버스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되, 현재 65세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여 예산 부담을 상쇄할 계획입니다.다만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버스요금 지원에 관한 내용만 담겨 있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이 뒤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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