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6-25 09:05
다음달 1일부터 대용량 리튬배터리와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탈 것의 지하철 반입이 제한됩니다.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여객운송약관 개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지하철 이용 승객들은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일체의 탈 것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를 역사 내에 반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로, 전동휠체어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동 수단은 반입할 수 있습니다.스마트폰과 태블릿PC, 노트북, 일반적인 휴대용 보조배터리 등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전자기기 대부분은 160Wh 이하로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서울교통공사는 "이번 조치는 더 안전한 지하철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예방적 안전대책인 만큼 제도 시행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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