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BS 라디오 (FM 95.1) [TBS FM 봉지욱의 봉인해제 ]
■ 방송일시 : 2026 년 6 월 26 일 ( 금 )
■ 진행 : 봉지욱 기자
■ 출연자 : 한상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 봉지욱 기자 ( 이하 봉지욱 )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 년을 선고한 이진관 재판부가 검찰의 내란 가담을 의심할 만한 추가 정황이 존재하지만 , 특별 감사 등에 의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 또 재판부는 검찰 지휘부와 서울남부지검과 수원고검 관내에 별도의 계엄 관련 지시를 내려올 수 있다고도 적었습니다 . 이 말은 뭐냐면 다시 말해 검찰이 내란에 개입한 정황이 이번 박성재 1 심 재판에서 처음 확인된 겁니다 . 내용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오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
◇ 한상진 기자 ( 이하 한상진 ) : 그러니까 아니 나 사실 오는데 오늘 어떤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할 지 걱정했습니다 .
◆ 봉지욱 : 아유 아닙니다 . 뭐 항상 준비된 기자라서 , 일단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징역 25 년 역시 이진관 재판부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 근데 지금 특히 검찰에서 내란에 개입한 정황들을 판결문에 적었어요 .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 한상진 : 그러니까 이제 좀 정리를 해 드려야 되는데 이게 좀 복잡해 보이는데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 특검이 내란 특검이 기소한 내용이 있죠 . 그리고 재판부가 판결한 내용이 있죠 . 여기에 공통된 내용과 추가된 내용이 있어요 . 이게 뭐냐면 윤석열 씨가 내란을 일으켰을 때 내란을 일으킨 직후에 박성재 장관이 검찰총장 그리고 교정본부장에 연락을 해서 뭔가 지시 조치를 한 것까지는 알려진 사실이에요 . 특검이 기소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 이 사람은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내란이 일어난 직후에 합수부에 , 그러니까 내란으로 인해서 이제 방첩사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합동수사본부가 있잖아요 . 거기에 보낼 파견 보낼 검사 명단을 작성해라 . 그리고 교정본부에는 사람들을 잡아들였을 때 수용할 수 있는 수용 공간을 확보하라 이 두 가지 지시를 했다 . 여기까지가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기소 내용이었습니다 . 그런데 이진관 재판장은 여기서 더 나간 거예요 . 그러면 박성재가 지시를 했으면 당시 검찰총장이나 교정 본부장도 뭔가 역할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들이 뭐 했는지 한번 보자 . 이래서 통화 내역을 다 까본 거예요 . 까보니까 제가 뭐 지금 이름까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 검찰총장은 박성재 장관으로부터 그 지시를 받은 직후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쭉 전화를 한 게 나오고 이걸 쭉 연결을 해 보니까 박성재가 검찰총장에게 검찰총장이 누구 국장에게 , 국장이 누구에게 과장이 누구에게 이렇게 쭉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
◆ 봉지욱 : 그 부분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했는데 한번 띄워봐 주시죠 .
◇ 한상진 : 보여주시면 이제 얘기하기가 좀 편할 것 같은데.
◆ 봉지욱 : 12.3 내란 당일 11 시 1 분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하고요 . 한 12 분 뒤에 심우정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 그리고 자정 넘어서 12 월 4 일 0 시 25 분에는 이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검찰총장 전화를 받은 다음에 다시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에게 전화를 하고 그 또 한 30 분 있다가 심우정 총장이 이번에는 신흥석 서울남부지검장한테 전화를 하거든요 .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냥 뭐 전화했을 리 없지 않습니까 ? 이게 자정이 넘어서 .
◇ 한상진 :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좀 이어가면 이 사람들이 어 친윤 검사다 이런 거 다 드러내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 어쨌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시를 했어 . 검찰총장은 자기 부하 직원들에게 쭉 지시가 이제 내려갑니다 . 이거를 이제 어떻게 판단하신 거냐면 지금까지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내란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화로 지시를 했다 해서 내란 중임무 종사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게 단순한 지시로 끝난 게 아니라 , 왜냐하면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수단의 검사를 직접 파견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 그래서 지시를 했으나 실행은 되지 않았다 . 여기까지 끝났는데 , 아니야 실행이 됐어 . 전화를 받은 검찰총장이 쭉 그 이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지시했으나 행위가 벌어지지 않았다라고 끝낼 문제가 아니야 . 그러니까 형량이 더 높아져야 돼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고 .
◆ 봉지욱 : 이게 사실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1 시쯤 됐으니까 .
◇ 한상진 : 그렇죠 . 그거 아니었으면 충분히 갈급해졌었어요 .
◆ 봉지욱 :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되는 바람에 그렇죠 . 파견이 안 된 것이지 이건 계속 실행을 했다는 증거네요 .
◇ 한상진 : 이게 이진관 재판장이 지난번 그 한덕수 씨 재판이었나요 ? 하여튼 그때 판결문에 남겨놓은 하나의 문장이 지금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을 다 규정합니다 . 이게 뭐냐면 내란이 저렇게 끝난 건 너희들이 , 내란을 일으킨 너희들이 뭘 잘했거나 원래 이렇게 끝내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서 이게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온몸으로 막았던 국민과 내란에 소극적으로 참여했었던 군인들 덕분에 너희들은 죽다 산 거야 이 얘기를 전제로 깔고 나서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

◆ 봉지욱 : 그러니까요 . 그 문장은 판결문마다 적혀있습니다 .
◇ 한상진 : 그렇죠 .
◆ 봉지욱 : 그러니까요 . 지금 이렇게 전화 통화 내역인데 이게 검찰의 수사 기록이 100 쪽이라면 이 100 쪽을 전부 다 재판에 그러니까 기소를 할 때 법정에 제출하지는 않잖아요 . 그러니까 자기들 기소 혐의에 유리한 것들만 거의 이렇게 선별해서 내잖아요 . 그런데 그것만을 보고도 이진관 재판장이 이렇게 판단을 했으면 . 지금 통화 내역이 이 정도 나왔는데 검찰이 원래 그렇다면 이게 통신 영장을 받아서 그 내역들이 쭉 있을 텐데 그렇다면 사실은 내란 특검에서 이 부분을 수사를 좀 해 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 한상진 : 근데 사실은 어제 이제 저희 뉴스타파에서 기사도 이제 나오긴 했지만 사실은 저는 이번에 이진관 재판장의 이번 결정 저는 매우 올바른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왜 저렇게 기소했는지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 . 왜 그러냐면 특검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내란이 국민들의 저항으로 인해서 내란이 조기에 끝난 거는 있지만 어쨌든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게 사실은 특검이나 재판장 입장에서는 이 내란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들에 대해서 형을 결정하는데 사실은 매우 중요한 뭐 분수령 이런 게 좀 돼요 . 이런 상황이어서 특검 입장에서는 어쨌든 박성재 그리고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 이런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당연히 사법적으로 처벌을 하는 게 당연한데 이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자칫해서 너무 이렇게 확대해서 기소를 하게 되면 이게 깡그리 무죄가 날 수도 있거든요 .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것만큼은 인정이 안 될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를 기소한 걸로 저는 보이고 지금 재판장께서 이거 역사적 측면까지를 판단해서 이렇게 결정을 내려주신 거는 매우 긍정적인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특검이 기소를 잘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조금 가혹해 보인다 .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있어요 .
◆ 봉지욱 : 어찌 됐든 그 특검의 이제 수사 기록들이 종합 특검으로 넘어가 있잖아요 . 넘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법원에서 이 정도 판결을 하고 이 내용을 언론에서 또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종합 특검에서 이 부분 한번 봐야 되는데 , 지금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 그리고 남부지검장 이통만 있는 게 아니고 보니까 수원고검하고 수원지검이 왜 나섭니까 ? 여기에 갑자기 수원고검장하고요 . 어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통화를 하고 김유철 수원지검장이 김태은 대검 공공수사부장 이분은 아까 검찰총장한테 전화를 또 받았던 분인데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게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허정 대검 과학수사부장과 통화를 했는데 강백신 이분은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대장동 사건 각종 어떻게 보면 조작 수사로 지목된 사건들의 뭡니까 ? 실무자 그러니까 주임 검사라고 해야 되나요 ? 그러니까 실무팀장격인 분인데 이분이 또 나섰어요 . 그런데 이게 지금 왜 수원입니까 ?
◇ 한상진 : 이게 제가 이제 이거는 그냥 제 의견입니다 . 판결문에는 지금 봉지욱 기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 근데 저는 사실은 제가 전문은 보지 못했는데 판결 이번 판결 내용 중에 저는 솔직히 이진관 재판장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이 대목이었어요 .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수원지검에 연락을 우르르 합니다 . 그런데 이유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과천이 수원지검의 관할 지역이다라는 이유예요 . 근데 그렇게 판결문이 돼 있다고 해요 . 그래서 아마도 수원 쪽에 연락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저는 이 말을 듣고 약간 의문이 좀 들었어요 .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 이게 서울중앙지검에서 벌어진 그냥 뭐 잡범 사건도 아니고 수원지검 사건도 아니고 이거는 대통령이 나라를 들어 먹겠다고 일으킨 내란 사건입니다 . 만약에 선관위에서 그 서버를 압수했다 칩시다 .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이제 내란이 성공을 해서 압수했다 칩시다 . 그럼 이거를 분석하고 이거 갖고 사건을 만들어내는 거를 수원지검이 시켰겠어요 ? 윤석열 씨가 . 그럴 리가 없어요 . 대검을 중심으로 한 신문정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합수단 대규모 수사팀을 거기다 줬겠죠 . 저는 이게 뭐 이게 관할 지역 이런 건 저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게 윤석열 씨의 계획대로 됐다면 그래서 선관위 서버가 압수가 됐다면 이거는 아니 대검 포렌식 센터 이런 데가 훨씬 더 규모가 큰데 이런 데서 사람들이 내려가서 했겠죠 . 저는 이거는 다분하게 친윤 검사들끼리 내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전에 알았던 몰랐던 어쨌든 내란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친윤 검사들의 일종의 작당 모의 집단적인 움직임 저는 이런 시각으로 봐야 한다 . 그래서 그것까지를 나아가지 못한 이번에 이진관 재판장의 판결은 조금 아쉽다 . 저는 이런 생각이 오히려 좀 들어요 .
◆ 봉지욱 : 그러게요 . 지금 강백신 지금은 어디 고검 검사죠 ? 강백신하고 엄희준 검사 이 두 분은 대표적인 친윤 검사잖아요 . 그리고 소위 말해서 윤석열 정권에서 제일 잘 나갔던 분들이고 여러 사건을 하면서 지금 증거 조작 의혹에 휩싸여서 앞으로 조작 기소 특검이 출범을 한다면 이분들 수사를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글쎄요 . 왜 수사를 안 했을까요 ? 이번 종합 특검에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
◇ 한상진 : 그래서 이거는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에서 왜 수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거는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
◆ 봉지욱 : 아니 뭐 그때는 1 차 특검이니까 뭐 큰 굵직한 것만 먼저 하더라도 이런 자료들이 일단 재판부에 넘어가서 판사가 그 정도만 보고도 이렇게 판결문을 쓸 정도면 실제 수사 자료 여러 영장 결과 디지털 포렌식 자료 등을 보면 훨씬 더 자세히 있을 것 같고 .
◇ 한상진 : 종합 특검에서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고.
◆ 봉지욱 : 근데 종합 특검이 지금 거의 끝났습니다 . 30 일도 안 남았어요 . 지금 2 차 연장까지 해가지고 .
◇ 한상진 : 그럼 저희한테 줬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좀 분석을 좀 해보게 . 봉지욱 기자하고 저하고 같이 하면 .
◆ 봉지욱 : 차라리 저희한테 주시면 취재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 근데 이게 국민들이 가장 이상한 게 이제 뭐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는 있습니다만 내란과 관련해서 처벌받은 검사가 없습니다 . 아직 없고 2 차 종합 특검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도 없고 끝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심우정 총장만 지금 소환을 좀 하고 있잖아요 . 전 총장만 근데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실은 일선에서 움직인 것들은 그 사람들은 부장이나 차장 이런 허리들 행동대장들은 또 따로 있는데 .
◇ 한상진 : 저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윤석열 내란이 벌어진 직후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방첩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 나옵니다 . 자기들이 선관위에 쳐들어갔을 때 거기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 나중에 제대로 된 수사나 이런 거는 국정원이나 검찰에서 와서 할 테니까 일단 너희들은 뭐 확보하는 데 주력해 뭐 이랬다는 진술이 나왔어요 . 나중에 이게 검찰 검사들이 우르르 들어간 그 특검에서 공소가 제기가 되는 과정에서 이게 국정원과 검찰이 일반 수사 기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비판했던 적이 있습니다 . 이게 이제 역시 검사 출신들이 특검에 가서 또 제식구 감싸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때부터 이미 사실은 검찰은 이 내란 사건 관련돼서 주요 수사 대상 중에 하나가 됐었어야 됩니다 .
그런데 그게 이제 안 됐던 것이고 이제 안 됐던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시간적으로 그리고 그때는 이제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못 했다 뭐 이렇게 핑계가 될 수도 있고 , 저는 일면 이해는 되고 타당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 내란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 특검이 됐든 뭐가 됐든 꼭 특검의 형태를 빌리지 않더라도 드러난 의혹을 단 하나도 저는 그냥 묻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특히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검사들이 그리고 검찰이 동원된 흔적이 곳곳에서 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형사처벌의 대상 그러니까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건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기이한 현상이에요 .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추가 수사라도 꼭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
◆ 봉지욱 : 박성재 전 장관의 1 심 판결에는 지금 이거 검찰의 내란 관여 정황도 있지만 한동훈 의원 관련 내용도 있거든요 .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면 2024 년 12 월 3 일 내란 다음 날 오후 2 시에 국민의 힘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답니다 . 했는데 이날 모여서 한 회의의 내용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관하여 야당의 의회 폭거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행위 , 그래가지고 비상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대응 논리를 만들었대요 . 이 자리에서 근데 이 회의 멤버 중에 한 명이 한동훈 당시 아마 저기였나요 ?
◇ 한상진 : 당시 당 대표였죠 .
◆ 봉지욱 : 당시 당 대표였고 그러니까 이 회의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도 판결문에 있더라고요 . 한동훈 당시 당 대표가 그 회의에서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직접 설명하려면 그 정당성이나 이유에 대해 잘 논리를 구성해서 논리를 잘 구성해야 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야지 그냥 자기 주장을 막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한동훈이 얘기를 했다 이렇게 또 판결문에 돼 있더라고요 .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박성재 장관의 수첩에 적힌 내용을 재구성한 것 같습니다 . 그리고 관련 증언 진술도 있겠지만 근데 이렇게 되면 12 월 4 일에 내란 다음 날 이렇게 회의를 한 다음에 실제로 윤석열이 12 월 7 일 경 대국민 담화를 하잖아요 . 대국민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하고 12 월 8 일에 한덕수 그 당시 총리와 맞아요 어 한동훈 당 대표가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영상 준비돼 있죠 ? 한번 보시죠 .
▣ 한동훈 :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
◉ 한덕수 : 여야 협의를 통한 국회 운영 등으로 경청과 타협 합리화 조정이 뿌리내리기를 희망합니다 .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
◆ 봉지욱 : 그러니까요 . 지금 보시면 이날 질서 있는 퇴진이란 말이 처음 나왔잖아요 . 처음에 저게 무슨 얘기인가 했어요 . 아무도 몰랐죠 . 사실은 질서 있는 퇴진 . 근데 국민의 힘과 정부가 힘을 합쳐서 국정을 운영하겠대요 .
◇ 한상진 : 저 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제가 의미 부여를 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드릴게요 . 첫 번째는 날짜가 매우 중요합니다 . 저 일이 있었던 게 12 월 8 일입니다 . 바로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안이 1 차 부결됩니다 .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고 투표장에 아예 나타나지 않았어요 . 아마 전 국민들이 그때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실 겁니다 .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거의 울분을 토로하셨던 모습을 기억하실 텐데 , 탄핵안이 부결이 된 다음 날 느닷없이 여당 당 대표가 국무총리를 만나서 중요한 건 여기서 국방과 외교를 포함한 사실상 그 행정 수반의 역할을 우리 둘이 가져와서 행사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 이거를 그 행정학자나 정치학자들이 어떻게 분석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자로서 갖고 있는 상식으로 보면 이거는 사실상 권력 찬탈로 보입니다 .
◆ 봉지욱 : 네 그러니까 우리 헌법이랑 맞지를 않죠 .
◇ 한상진 : 그렇죠 .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대통령은 윤석열이었고요 . 행정수반이자 군 통수권자는 윤석열이었습니다 . 윤석열이 마음만 먹으면 2 차 계엄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 그런데 아무런 헌법적으로 권한과 권리가 없는 두 사람이 모여서 대통령의 권한을 우리가 넘겨받기로 했다라고 대국민 발표를 한 겁니다 . 그래서 저는 저 당시 저걸 보면서도 이게 2 차 내란이라고 저는 느꼈었어요 .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여러 번 얘기했는데 .
◆ 봉지욱 : 근데 그 당시에 언론이 그런 지적을 하는 언론이 없었어요 .
◇ 한상진 : 그런 지적을 정신없어서 못 했을 수 있는데 그 이후에도 없고요 . 지금도 안 합니다 . 이 문제에 대해서 .
◆ 봉지욱 :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도 안 했어요 . 여러분께 좀 전에 판결문 보여드렸지만 이날 그러니까 12 월 4 일 회의에서 이미 한동훈이 참석한 회의에서 그러니까 윤석열이 하야하거나 탄핵 소추를 당하거나 특검의 수사를 받아서는 안 되고 경찰과 군 인사 및 김용현 등에게 그 책임을 지우자 떠넘기자 이런 내용의 회의에서 됐다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 한동훈 의원은 당시 회의 석상에서 이거를 뭐 국민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이제 대국민 담화의 배경 그러니까 방향까지 제시를 했고 실제로 이루어졌고 자기들이 또 관저 가서 회의해서 앞으로는 우리끼리 통치할게요 . 저분은 이제 조기 퇴진할 겁니다 .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하면 탄핵하지 않겠다 그렇죠 파면시키지 않겠다 그냥 스스로 내려오게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 그건 하야도 아니고 그냥 그렇죠 이런 일이 이루어졌었는데 진짜 한상진 기자 말처럼 이것이야말로 2 차 내란이 아니었나 .
◇ 한상진 : 2 차 내란이에요 . 이게 지금 아무도 관심도 안 갖고 언론도 관심 안 갖고 수사기관도 수사를 안 해서 그렇지요 .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법원에서 판결 난 내란 관련된 사건의 판결문을 적용을 하면요 . 이거는 헌법을 유린한 2 차 내란이라고 그러니까 2 차 붙일 것도 없습니다 . 그냥 헌법 유린 내란 행위입니다 . 그리고 두 번째요 . 이게 이 이 일이 국방과 외교를 포함한 모든 대통령의 권한을 가져가기로 했는데 이거 관련된 1 차 모의가 12 월 4 일에 벌어졌다라는 게 이번에 판결로 확인된 거예요 . 그러니까 이거는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 내란 직후부터 계획된 겁니다 . 그래서 계획된 내란인 겁니다 .
◆ 봉지욱 : 근데 이제 저렇게 하다가 한동훈 이제 본인에 대해서 윤석열이 체포하라고 하고 체포해서 뭐 사살하라고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 한상진 : 그러니까 입장이 .
◆ 봉지욱 : 그러면서 이제 입장이 좀 틀어진 게 아닌가라는 게 보이는데 어찌 됐든 지금 한동훈 의원도 내란에 연루된 정황이 이번 박성재 판결문에서 확인이 된다 그겁니다 .
◇ 한상진 : 저는 그래서 이 박성재 전 장관 판결문을 보면서 이직관 재판부가 왜 이걸 굳이 넣었을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박성재 전 장관의 혐의하고 다이렉트로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아닌데 왜 넣었을까 저는 의외로 이진관 재판장께서 왜 이 부분은 수사를 하지 않았어 왜 이 부분은 문제 삼고 기소를 하지 않아 이것도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시그널을 주는게 아닌가 .
◆ 봉지욱 : 실제로 판사들 중에 판결문에 그렇게 쓰는 예를 들면 검찰 니네가 부실 수사했어 이런 얘기를 비슷하게 써놓을 때도 있잖아요 . 예를 들면 뇌물로 기소를 했어야 되는데 니네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해서 이거 처벌 못해 . 이렇게 써놓잖아요 . 그럼 니네가 수사 잘못했어 이 얘기인데 마찬가지로 메시지를 남겼다고 봅니다 .
◇ 한상진 : 지금 사족인데 제가 이제 지금 기사를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얼마 전에 그 법원으로부터 공소 기각 판결을 받으면서 뭐 어쨌든 받았던 권순일 전 대법관 이잖아요 . 그분 1 심 판결문 공소기각 판결문 제가 봤는데 거기에 판결 내용 중에 검찰이 위법하게 수사했다 이런 표현이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 이게 뭔 말이냐면 권순일 대법관에 대한 수사 자체가 행위 자체가 불법이었다라는 건 이제 전 국민이 많이 알아요 . 근데 권순일 대법관 누가 수사했고 권순일 대법관을 그렇게 위법하게 수사한 사람들이 감찰 받거나 뭐 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잖아요 . 근데 판결문이 그렇게 써 있어요 .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거는 재판장이 아니 이런 위법한 수사 위법한 행위를 한 공무원인 검사들에 대해서 왜 책임을 묻지 않았을까 . 이 얘기를 저는 은근히 던져주는 문장들이라고 저는 느껴져서 제가 지금 그 판결문을 꼼꼼히 좀 보고 있는 중입니다 .
◆ 봉지욱 : 소신 있는 판사들도 있지만 문제는 판결문에 그렇게 쓰여 있으면 뭐 수사를 하든지 감찰을 하든지 움직여야 하는데 검찰이 조작 수사를 하고 증거를 조작해도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안 오니까 계속해서 그 조작을 한 거잖아요 .
◇ 한상진 : 사실은 언론이 문제입니다 . 사실은 이진관 재판장이 이번 박성재 판결문 이런 게 좀 나오면 그 봉지욱 기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좀 캐치해서 그런 거 하라고 이제 언론이 있는 거고 그런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짜 언론의 사명과 기능 아니에요 . 근데 이제 그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하는 언론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게 사실 좀 안타깝고 뭐 그런 걸 저희라도 좀 해야죠 .
◆ 봉지욱 :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건을 바라보는 것은 언론 기사나 방송 뉴스를 보고 아는데 그것 자체를 다뤄보지 않으면 .
◇ 한상진 : 아니 그러니까 언론에서 얘기하지 않으면 사건이 안 되잖아요 .
◆ 봉지욱 : 그러니까 없는 일이 되는 거죠 . 없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 이렇게 지금 한동원 의원을 비롯한 정진석 비서실장이랄지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사실상 회의도 열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2 차 내란을 일으킨 정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종합 특검에서 이런 것들을 수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시간도 없고 그리고 오늘 오후 2 시에 김건희 씨 매관매직 혐의 사건에 대해서 1 심 선고가 생중계될 예정인데요 . 특검이 이제 앞서 징역 7 년 6 개월을 구형을 했어요 . 오늘 좀 얼마나 나올 걸로 보십니까 ?
◇ 한상진 :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예상하고 이런 거는 뭐 별로 의미가 없는데 솔직히 저는 사실 오늘 이제 그 김건희 씨 뭐 선고를 생중계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큰 관심이 없습니다 . 아니 여기 지금 혐의 내용에 보면 뭐 검사한테 뭐 그림 받고 저기 최재영 목사인가요 ? 그분한테 무슨 백 받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 아니 이게 이미 지난 몇 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 만큼 다 아는 사건이고 이제 이제 법적인 판결만 남은 건데 그냥 잘 나왔으면 좋겠고요 . 이게 여기서 뭐 7 년이 나오든 70 년 나오든 저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대목에서 다시 한 번 곱씹어봐야 될 게 김건희 씨는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의 부인이었습니다 .
본인이 실질적인 정치적인 권한 행정적인 권한은 전혀 없지만 어쨌든 자기 남편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사람인데 그 뒤에서 사인들하고 만나가지고 무슨 뭐 백 받고 무슨 시계 받고 이게 옳고 그르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 대한민국 수준이 이렇게 추락을 한 겁니다 .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뭐 형량이 얼마 나오는지에 너무나 언론들이 또 관심을 쏟을 거고 분명히 이제 오늘 예를 들어서 형량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면 많이 나왔다 적게 나오면 적게 나왔다 뭐 많이 나온 이유는 이런 것 같다 이런 식의 분석 기사를 쓰는데 지금 그런 거 분석해서 쓸 때가 아니고요 . 이런 식의 재판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윤석열 정권 3 년에 우리 대한민국이 뭘 잘못했고 우리가 뭘 놓쳤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다 .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
◆ 봉지욱 : 그리고 이번에 이제 박성재 전 장관이 유일하게 이제 공소 기각된 부분이 있잖아요 . 수사 무마 그게 이제 청탁금지법 혐의로 됐는데 그거는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고 해서 그 부분을 공소 기각을 해버렸는데 내용은 인정을 했어요 .
◇ 한상진 : 내용 인정했고요 . 그거 종합특검으로 넘어갔습니다 . 그리고 다시 기소할 겁니다 .

◆ 봉지욱 : 김건희 씨가 그 디올백 사건 이거 보면 이명수 장인수 기자가 아주 그때 잘한 거죠 . 그런데 그때 당시 디올백 사건 보도했을 때 주요 언론이 아예 보도 안 했습니다 . 일주일 동안 그때 그거를 이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그리고 장인수 기자가 했는데 그때 아마 최경영 기자가 같이 진행하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주일 동안 어느 언론도 그 보도를 인용하지 않다가 민주당이 논평을 내고 기자회견을 하니까 아 민주당이 이런 기자회견을 했어요 하는 전언 보도를 하기 시작을 했죠 . 그때는 사실 제가 알기로 원래 임명수 기자는 MBC 에서 보도하기를 원했고 그랬죠 . 장인수 기자도 MBC 기자들과 논의를 했었는데 MBC 에서 안 하겠다고 해서 자기들끼리 한 건데 결국에는 이 보도로 인해서 김건희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한테 받았던 반클리프 목걸이를 돌려주잖아요 . 그렇죠 처음으로 이렇게 좀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 맞아요 . 그러니까 난리가 나니까 .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을 김건희가 직접 해결을 했다는 게 지금 드러났잖아요 .
◇ 한상진 : 그렇죠 이게 사실은 큰 사건입니다 .
◆ 봉지욱 : 그러니까요 . 그 사건이 오히려 더 중요해요 . 이거 사실 목걸이 받고 이런 것들은 그렇죠.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있었던 어떻게 보면 이게 상납 뇌물 같은 것이고 정말 중요한 거는 어떻게 김건희가 법무부 장관하고 직접 연락을 하면서 자기 사건을 무마했느냐 왜냐하면 이건 법무부 장관이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무마 과정에 등장하는 검사들이 엄청 많을 거거든요 . 또 이제 이걸 인제 받아가지고 언제 수사합니까 ? 이런 부분이 항상 아쉽다 . 왜 유독 검사들에게는 이렇게 수사의 칼날이 미치지 못하는지 이런 부분이 아쉽고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검사의 수사권 모든 수사권을 폐지하겠다라는 게 이제 국무총리의 입으로 나왔는데 천만 다행입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상진 기자는 계속해서 이제 절대 보안 수사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해 왔잖아요 . 네 이번에 이런 결정을 왜 내렸다고 보세요 ?
◇ 한상진 : 저는 어쨌든 뭐 왜 내렸는지에 대한 분석보다 일단은 이런 결정을 내린 그는 과정에서 아마 굉장히 좀 심적인 고통도 클 거고 저항도 굉장히 심했을 텐데 어쨌든 이 저항 뚫고 이런 결정을 내린 거는 매우 잘한 결정이다 . 지금 당장은 논란이 되고 시끌시끌하겠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오늘 이 결정을 이번 지금 나온 이 결정을 돌아볼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시기가 왔을 때는 분명히 박수를 받을 거다 .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른 거 없습니다 . 제가 법률 전문가도 아닌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건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지난 30 여 년 동안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해 왔었던 건 몇몇 검사들이 괴물이어서가 아닙니다 . 대한민국 검사들 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똑똑한 사람들도 저 조직 안에만 들어가면 괴물이 되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
그래서 왜 멀쩡한 사람들이 들어가기만 하면 괴물이 되느냐 그럼 저 조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저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니까 사람을 고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시스템을 고쳐야 된다 .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검찰 개혁입니다 .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했었던 포인트가 수사기소의 분리입니다 . 수사한 사람이 기소도 하고 기소한 사람이 누구를 감옥에 넣을지 안 넣을지도 결정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리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사람의 인권이 진짜 발바닥 아래로 떨어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이걸 없애자 라고 해서 우리가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 물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수사 기소가 분리가 되면 지금까지는 뭐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었던 사법 피해자가 막 우후죽순 나올 것처럼 이렇게 막 지금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그러지 않고요 . 설사 지금 이렇게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했는데 거기에서 또 문제가 생길 겁니다 .
지금 아마 수사 기소 분리를 완전하게 분리하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문제점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 문제는요 나오면 해결하면 됩니다 . 지금 우리가 이거를 수사 기소를 분리를 안 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피해자가 없었나요 ? 그렇지 않아요 . 항상 그 문제는 있었어요 . 제도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의를 가지고 바꿔 나가면 되는 것이고요 . 70 년 동안 존재했던 검찰청을 해체하는 작업입니다 . 이게 쉽지 않습니다 .
◆ 봉지욱 : 당연히 쉽지 않죠 . 간단하지 않습니다 .
◇ 한상진 : 인내심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
◆ 봉지욱 : 알겠습니다 . 어찌 됐든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지켰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 앞으로 방향은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방송 마지막 제가 이제 진행하는 방송 마지막 날인데 보니까 저희 봉인해제에 최다 출연자가 한상진 기자와 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 이 두 분입니다 .
◇ 한상진 : 마지막 손님이어서 영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