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신고 숙박업소 중개 온라인 플랫폼에 '과태료 500만원'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7-03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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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숙박업소의 방을 중개한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 규정을 담아 개정돼 올해 11월 시행되는 공중위생관리법이 위임한 과태료 금액을 500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숙박업을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최소한의 확인과 관리 의무를 부여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숙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취지라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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