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등 추가 본인확인 의무화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7-06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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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 때 신분증만 제시하면 됐던 기존 개통 방식이 오늘부터 안면인증 등을 거치는 다중 본인확인 체계로 바뀝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오늘부터 모든 대면·비대면 채널에서 고객에게 기존 신분증 확인보다 강화된 다중 인증 본인확인 절차를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명의도용을 통한 불법 개통과 대포폰 유통,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 가입자는 안면인증이나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 가운데 하나로 추가 본인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 개통 절차가 기존보다 복잡해지면서 제도 시행 초기에는 인증 실패나 준비 서류 부족 등에 따른 이용자 불편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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