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문숙희 기자
moon@tbs.seoul.kr
2026-07-07 12:24
서울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전월세 안내문 <사진=연합뉴스>서울시가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하반기 접수를 시작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이 사업은 아이를 낳은 무주택가구의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2년 동안 최대 월 30만원씩 총 720만원 지원합니다.신청 자격은 자녀와 서울의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고, 출산 1년 이내의 자녀가 서울시에 출생신고 되어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자입니다.또 전세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거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이 총 229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지원 기간은 2년이지만,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1명당 지원 기간이 1년 연장돼 최장 4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올 연말까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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