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관위 특혜 채용 징계 처분자, 절반은 경징계"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7-08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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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과거 '아빠찬스' 논란을 불러왔던 자녀 특혜 채용과 관련해 15명을 징계했지만, 절반은 견책 등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선관위는 2023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받은 뒤 2025년 4월 당사자 8명에 대해 임용을 취소하고 15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징계를 받은 15명 중 5명은 정직, 3명은 감봉 등 중징계 처분을 각각 받았으나, 7명은 경징계인 견책 처분만 받았습니다. 

2023년 불거진 특혜 채용 의혹은 선관위 전·현직 사무총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의 자녀가 선관위에 특혜 채용했다는 내용으로, 당시 채용 뒤 승진 과정에서도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이 제기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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