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중대범죄 중수청 통보 규정에 "민생사건 지연 우려"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7-1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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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중대범죄 인지 시 즉각 중대범죄수사청에 검토받도록 한 규정이 민생 사건 수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청은 중수청법 내 '통보 규정'이 입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내용을 담은 '중수청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경찰청 검토의견'을 최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청은 의견서에서 "통보와 검토 부담이 커져 면밀·신속한 통보·검토·이첩 요구·이첩 등 작업이 어려워지고, 민생 사건 처리 지연을 초래할 우려도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수청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라 경찰 등 타 수사기관이 먼저 사건을 인지하더라도 중대범죄라는 판단이 들면 즉각 중수청에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중수청장은 선행 수사 여부나 진척도와 무관하게 해당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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