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 폐교·학교이전 부지 개발 문턱 낮춘다…공공시설 활용확대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7-20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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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폐교하거나 이전한 학교 터를 도서관·체육관 등 공공·문화체육시설로 개발하는 경우 해당 용도지역의 일반 건폐율·용적률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상 일반 용적률 상한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150%, 제2종 일반주거지역 200%, 제3종 일반주거지역 250%, 준주거지역 400% 등입니다.

기존 학교이적지 전용 상한인 120%, 160%, 200%, 320%와 비교하면 각각 용적률 산정 연면적이 25%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통폐합과 폐교가 늘어나는 가운데 폐교나 학교 이전 터를 지역에 필요한 문화·체육·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로 쉽게 전환하게 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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