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7-20 08:23
서울시가 폐교하거나 이전한 학교 터를 도서관·체육관 등 공공·문화체육시설로 개발하는 경우 해당 용도지역의 일반 건폐율·용적률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예를 들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상 일반 용적률 상한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150%, 제2종 일반주거지역 200%, 제3종 일반주거지역 250%, 준주거지역 400% 등입니다.기존 학교이적지 전용 상한인 120%, 160%, 200%, 320%와 비교하면 각각 용적률 산정 연면적이 25% 늘어날 수 있습니다.서울시는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통폐합과 폐교가 늘어나는 가운데 폐교나 학교 이전 터를 지역에 필요한 문화·체육·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로 쉽게 전환하게 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6년째 시원한 응원… 은평구, 이동노동자 생수 지원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시의회·구청장 민주당 압승
14시 현재 투표율 48.9%..8.2%P↑ "일꾼이 공약 잘 실천하길"
서울 재생에너지 자립률 전국 꼴찌, 정책 지속 필요성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