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7-22 15:30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에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2천만원은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여론조사 5건, 2천100만원 어치가 오 시장의 의뢰에 의해 이뤄졌으며 비용이 대납됐다고 판단했습니다.특검팀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천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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